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유학생 알바
쓸 때 놓치는 것들
편의점, 카페, 음식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는 일이 흔해졌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보면, 사업주가 출입국 관련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고용한 경우보다 그냥 써왔던 경우가 더 많다. 유학생이 알아서 허가를 받고 왔겠지 하고 넘겼다가, 단속 한 번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어디서 리스크가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사업주가 직접 처벌받는다 —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다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이다.
"유학생이 알아서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몰랐다"는 해명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위반 유형 | 처벌 내용 |
|---|---|
| 사업주 — 불법 고용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후 해당 사업장은 유학생 채용 시 사증발급 제한 업체로 등록될 수 있음 |
| 사업주 — 허가 조건 위반 상태로 고용 지속 |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라도 허가 조건(시간·장소·업종)을 위반한 상태로 근무한 경우, 사업주도 동일하게 불법고용 혐의 적용 가능 |
| 유학생 — 무허가 취업 | 1차 적발: 범칙금 납부 후 체류허가, 이후 1년간 시간제취업 제한 2차 적발: 강제퇴거 원칙 |
| 유학생 — 허가 조건 위반 | 1차: 1년간 시간제취업 불허 2차: 유학기간 중 취업 전면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 |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단순히 "허가증이 있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허가증의 유효기간, 허가된 근무 장소, 허용 업종, 허용 근무 시간까지 모두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유학생마다 다르다.
학사 3~4년차 유학생이 TOPIK 4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인증대학 기준 주당 허용 시간(20시간)의 절반인 주 10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매장에서 주 5일 하루 12시간씩 풀타임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 차이가 모두 허가 조건 위반이 된다. 유학생의 한국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소속 대학이 인증대학인지를 고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어 등급(TOPIK)과 학점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유학생이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다. 한국어 능력(TOPIK) 등급과 직전 학기 학점을 기준으로 허가 가능 시간이 결정된다. 같은 유학생이라도 TOPIK 등급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달라지고, 방학 중 무제한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① 학점 — 미달이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
D-2 유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가 거부되며 허가 연장도 불가하다. 유학생 직원의 학점 상황이 바뀌면 기존 허가 연장이 막힐 수 있다.
② 한국어 능력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요건 충족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 요건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로도 충족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해야 방학·공휴일·토요일 무제한 혜택이 적용되며, 미충족 시 방학이어도 절반 시간만 허용된다.
| 과정별 요건 | 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 어학연수 (D-4) | 2급 이상 | 3단계 이수 |
| 전문학사·학사 1~2년 (D-2) | 3급 이상 | 4단계 이수 |
| 학사 3~4년 (D-2) | 4급 이상 | 5단계(중간평가) 이수 |
| 석·박사 (D-2) | 4급 이상 | 5단계(중간평가) 이수 |
| 과정 (비자) | 필요 한국어 요건 (TOPIK 또는 KIIP) |
충족 시 학기 중 주당 |
충족 시 방학·공휴일·토요일 |
미충족 시 (주중·방학 동일) |
|---|---|---|---|---|
| 어학연수 (D-4) | 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3단계 이수 |
20시간 (인증대 25시간) |
20시간 방학 무제한 없음 |
10시간 |
| 전문학사·학사 1~2년 (D-2) | TOPIK 3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수 |
20시간 (인증대 25시간) |
무제한 | 10시간 방학도 무제한 아님 |
| 학사 3~4년 (D-2) |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이수 |
20시간 (인증대 25시간) |
무제한 | 10시간 방학도 무제한 아님 |
| 석·박사 (D-2) |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이수 |
30시간 (인증대 35시간) |
무제한 | 15시간 방학도 무제한 아님 |
※ 출처: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지침」 / 인증대학: 법무부 지정 유학생유치관리역량 우수 인증대학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을 방학이라는 이유로 풀타임으로 쓰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된다. 유학생을 채용할 때 학년, 소속 대학(인증 여부),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허가 시간이 나온다.
졸업예정자는 시간제취업 대상이 아니다 — D-10 인턴신고로 전환해야
대학 졸업을 앞둔 유학생을 시간제취업 허가로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예정자는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 교육과정이 종료된 유학생은 체류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은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에서 인턴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D-10 자격으로 전환되면 시간제취업 허가 조건의 시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학생이 졸업예정자 신분이 되면 기존 시간제취업 허가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다. 졸업 전에 D-10 체류자격 변경과 인턴신고를 미리 진행해야 고용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졸업 시점을 놓쳐 허가 없이 일하는 기간이 생기면 그 자체가 불법취업에 해당한다.
직원이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면 — 15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직원이 매장 간에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된다.
매장 이동 시에는 반드시 취업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없이 새 매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매장 이동이 예정돼 있다면 이동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가능하면 이동 전에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는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된다. 두 곳을 병행 근무하는 경우에는 두 곳 모두 허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 번째 매장에서의 근무는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복수 매장에서 순환 근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신고 — 실제 근무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시급과 근무시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허가서에 기재된 근무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에도 허가 조건 위반이 된다.
허가증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시간제취업 허가 관리가 번거로운 이유는 두 가지 기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관리 항목 | 내용 | 만료 시 결과 |
|---|---|---|
| 시간제취업허가 유효기간 | D-2: 1회 최장 1년 / D-4: 최장 6개월 요건 유지 시 계속 연장 가능 |
만료 다음 날부터 불법취업 → 사업주 불법고용 책임 |
| 유학생 체류기간 | 비자(체류기간)가 먼저 끝나면 허가 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 없음 |
체류기간 내에서만 허가 유효 → 비자 갱신 여부도 함께 확인 필요 |
즉 허가증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유학생의 비자(체류기간)가 먼저 만료되면 그 허가는 효력이 없다.
반대로 비자가 연장됐더라도 허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를 유학생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한다.
허가 만료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관리하고,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안내를 하는 루틴을 만들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유학생 직원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만료일도 늘어난다. 허가 유효기간·체류기간·학기 일정이 직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는 공백을 막기 어렵다. 서류 준비, 허가 신청, 만료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출입국 업무에 익숙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회보험 — 유학생은 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유학생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건강보험(직장가입자)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다. 4대보험 관점에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개 가입이 원칙적인 처리 방식이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고용주와 유학생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인력파견업체나 알선업체를 통해 유학생을 공급받는 방식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고용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사용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생 직원 관리,
지금 조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행정사 업무와 함께 외국인 체류·고용 인허가 실무를 다루며, 사업주가 리스크 없이 외국인 직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서 막혀 있든,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유학생 직원이 TOPIK 등급에 맞게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
- ✓졸업예정 유학생 직원의 체류자격 전환 절차가 궁금한 분
- ✓매장 이동, 신규 채용 시 시간제취업 허가 서류 준비가 필요한 분
- ✓현재 고용 구조가 출입국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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