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 최종 3월분 임금 | 최대 10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
휴업수당 | 최종 3월분 휴업수당 | |
퇴직금 | 퇴직 직전 3년간 퇴직금 | |
출산전후 휴가중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중 급여 |
2.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1)사업주 요건
- 퇴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 재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 재직자
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
②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근로자 및 사용자 요건에 충족하고,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 포탈 혹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3.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2024.07.27 - [근로 정책] -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 | 이후 진행 절차 |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발급 전 필요서류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 글을 확인해 주세요.
- 진정 제기 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하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 클릭
4.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이대지급금 청구인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관할 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진정) 지급 청구 절차
간이대지급금 (진정 제기 시) 지급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https://total.comwel.or.kr/ 간이대지급금을 클릭합니다.
- 청구구분 : 재직자, 퇴직자 임을 구분하여 표시
- 신청구분 :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에 체크,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 제기
(3) 신청 시 필요서류
- 근로자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전산 연계로 첨부 생략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고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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