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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E-7 비자 해외인력 도입, 이 3가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중단됩니다

by 정책이지 202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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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해외인력 도입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사무소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insight 행정사사무소

순조롭게 진행되는 E-7 도입에는 공통점이 있다

E-7 해외도입이 예정된 일정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를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다. 에이전트 선정 단계에서 적법성이 확인되어 있고, 디맨드 레터가 모집 전에 완성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근로자에게 제시된 조건과 국내 고용 계약 내용이 처음부터 일치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된 건은 대사관 제출 단계에서 추가 보완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중간에 멈추는 건들의 공통점도 뚜렷하다.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다. 각 단계가 왜 그 순서여야 하는지, 서류 하나의 내용이 이후 심사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작한 경우다. E-7 도입은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전제로 쌓이는 구조여서, 초반 설계가 정교할수록 후반 심사가 수월해진다.

대사관 제출용 서류 일체

대사관 제출용 서류 일체. 일부 서류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칩니다 | insight 행정사사무소

E-7 비자 기본 구조

구분 내용
비자 종류 E-7 특정활동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상 법무부 지정 특정 기술직종 인력
주요 직종 용접공(E-7-3), 전기공, 도장공, 판금공, 선박건조원 등
체류 기간 1~3년, 연장 가능
쿼터 국가별·직종별 적용
관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E-7은 E-9(비전문취업)과 달리 직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 고용 기업도 내국인 고용 비율, 임금 수준,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초청이 가능하다. 이 기업 요건은 에이전트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기업 요건과 직종 해당 여부가 확인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이후 서류 작업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01 현지 에이전트 적법성

각 국가의 송출 허가 체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모두 자국 인력의 해외 송출에 관한 별도의 법령과 허가 체계를 운영한다.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를 통해 모집이 이뤄져야 현지 당국의 공식 절차가 진행된다.

국가 관할 기관 근거 법령
방글라데시 BMET(인력고용훈련국)
BAIRA(해외취업 리크루팅 협회)
Overseas Employment and Migrants Act 2013
베트남 DOLAB(해외노동관리국) 해외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률 제69/2020/QH14호
인도네시아 BP2MI(인력보호청) 이주노동자 보호법 제18/2017호
태국 DOE(고용부 해외취업과) 해외취업자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B.E.2560

적법한 에이전트를 통하면

방글라데시를 예로 들면, 허가받은 에이전트를 통해 등록된 근로자에게는 BMET이 출국 전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발급한다. 이 카드가 있어야 출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처음부터 합법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면 이 과정이 막힘 없이 이어진다.

적법성 확인 방법
방글라데시는 BMET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에이전시 라이선스 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베트남 DOLAB, 인도네시아 BP2MI, 태국 DOE 모두 허가 업체 명단을 공식 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각 기관의 조회 경로는 현지 경험 없이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두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 선정은 첫 협의 전에 적법성 확인이 끝나 있어야 한다. 현지 법령 기반의 등록 여부가 기준이다.


02 디맨드 레터의 순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서

법무부 발행 아포스티유 인증서. 디맨드 레터를 포함한 일부 서류는 이 인증을 거쳐 대사관에 제출된다 | insight 행정사사무소

디맨드 레터의 역할

디맨드 레터는 국내 고용주가 현지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공식 고용 제안 문서다. 직종, 급여, 근무 조건, 계약 기간 등이 담기며 주한 대사관을 통해 현지 당국에 제출된다.

방글라데시를 기준으로 절차를 보면, 고용주가 디맨드 레터를 작성하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이를 확인·공증하고, 그 서류가 BMET에 전달되어야 현지 모집 허가가 내려진다. 디맨드 레터가 먼저 완성되어 있어야 공식 모집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서류에 기재된 조건은 이후 고용 계약서, 사증발급인정서, 대사관 제출 서류 전반의 기준이 된다.

포함 항목 내용
고용주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종 및 직무 E-7 직종 코드 기준 직무 내용
급여 조건 기본급, 수당, 지급 방식
근무 조건 근무지, 근무시간, 휴일
숙소 제공 여부 제공 시 조건 명시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서명 및 날인 법인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모집 전에 완성되어 있으면

디맨드 레터에 기재된 조건은 이후 고용 계약서, 사증발급인정서, 대사관 제출 서류 전반의 기준이 된다. 모집 전에 이 서류가 확정되어 있으면, 에이전트가 지원자에게 제시하는 조건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처음부터 같은 출발점을 갖는다. 법무부와 대사관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디맨드 레터와 고용 계약서의 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조건이 일치하는 서류를 받은 심사관 입장에서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없다.

디맨드 레터는 모집 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다. 모집이 먼저 시작된 경우, 현지법상 정식 송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근로자 송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디맨드 레터는 모집 공고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03 현지 계약과 국내 계약의 조건 일치

어디서 불일치가 생기는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에이전트가 지원자에게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다.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모집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조건 협의를 에이전트에게 위임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쉽다. 다른 하나는 국내 고용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모집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다. 인력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모집부터 진행한 뒤 사내 조건 확정이 뒤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항목 불일치 사례
급여 세전 기준 제시 → 공제 후 실수령 기준 적용
숙소 제공 포함 안내 → 비용 공제 방식으로 변경
근무지 수도권 현장 약속 → 지방 현장 배치
잔업 수당 별도 지급 약속 → 포괄임금제 적용
계약 기간 2년 제시 → 1년 후 재계약

두 조건이 처음부터 일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계약서는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되며, 대사관은 디맨드 레터와 계약서의 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두 서류의 조건이 처음부터 일치하면 이 심사가 자연스럽게 통과된다.

현지 근로자 입장에서도 처음 제시받은 조건 그대로 계약이 이뤄지면 신뢰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입국 이후 적응도와 업무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내 고용 조건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건 그대로 디맨드 레터를 작성한 뒤 모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순서다.


단계별 핵심 체크포인트

단계 주요 업무 확인 포인트
1단계 직종 요건 및 기업 요건 확인 초청 가능 직종 여부, 기업 요건 충족 여부
2단계 현지 에이전트 선정 관할 기관 허가 등록 여부 사전 조회
3단계 국내 고용 조건 확정 + 디맨드 레터 작성 조건 확정 후 디맨드 레터 작성, 순서 준수
4단계 현지 모집 및 지원자 선발 에이전트 제시 조건과 디맨드 레터 조건 일치 확인
5단계 고용 계약 체결 디맨드 레터와 계약서 조건 일치 여부 검토
6단계 대사관 서류 제출 서류 간 조건 일관성 최종 점검
7단계 비자 발급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8단계 입국 및 체류 관리 실제 근로 조건과 체류 자격 조건 일치 유지

마치며

에이전트 적법성, 디맨드 레터의 순서, 계약 조건의 일치. 이 세 가지는 모집 시작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 현지 송출 법령·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과 직결된 사안이다. 서류 단계에서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설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전체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 신청서 접수 현장 | insight 행정사사무소

insight 행정사사무소 | 윤소망 대표 행정사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현지 에이전트 적법성 확인부터 디맨드 레터 설계, 대사관 서류 제출, 입국 후 체류 관리까지 E-7 해외도입 전 과정을 직접 다룹니다. 행정사 업무와 함께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B2G 컨설팅을 운영하며, 기업이 정부와 접점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실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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