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 단계에서는 행정사를 찾지만,
막상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등록 후 1~2년 지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장부 관리,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직업안정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가 꽤 많습니다.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등입니다.
이걸 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장부 작성을 미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연락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수 비치 장부
장부명 서식 보존 기간
| 장부명 | 보존기간 |
| 종사자명부 | 2년 |
| 구인신청서 | 2년 |
| 구인접수대장 | 2년 |
| 구직신청서 | 2년 |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2년 |
| 근로계약서 | 2년 |
|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해당 시) | 2년 |
| 금전출납부 및 명세서 | 2년 |
실무에서 사업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만 받아도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에 맞춰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처리했다가 행정조사 받으면 장부 미작성으로 적발됩니다.
"2년 지나면 바로 폐기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3~5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부 미작성 시 과태료
| 처분내용 | 1차 | 2차 | 3차 |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보증보험 갱신, 10일만 늦어도 큰 문제가 됩니다
보증보험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1,000만원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3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만료일을 깜빡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보증보험이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연말연시 휴가 기간과 겹쳐 갱신을 깜빡했다가 1월 중순에 구청에서 연락받고 부랴부랴 갱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 1차 위반 | 경고 |
| 2차 위반 | 등록 취소 |
보증보험 만료 2개월 전부터 미리 갱신 절차를 준비하고,
새 증권 발급 즉시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신고, 30일 기한을 놓치게 되면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직원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게 사무실 이전입니다.
주요 변경신고 항목
| 사업소 명칭 변경 | 등록증, 변경 증빙서류 |
| 사업소 위치 변경 |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 대표자 변경 | 등록증, 자격증빙서류 |
| 임원 변경 (법인) |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종사자 변경 | 종사자명부 |
| 보증보험 갱신 | 신규 증권/증서 |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집니다.
대표자를 변경등록 없이 바꾸면 1차는 경고지만, 2차부터는 사업정지 1개월, 3차는 등록취소입니다.
소개요금 관리, 서면계약이 필수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구인자로부터는 월 임금의 10~30% 이내, 구직자로부터는 받는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구두로 금액 합의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서면 계약 없이 요금을 받으면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필수 사항
: 소개요금표를 사무실 내 구직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모든 요금은 사전 서면계약 후에 받아야 합니다.
소개요금 초과 징수 시 행정처분
| 처분 | 사업정지 1개월 (과태로 500만원) | 사업정지 2개월 (과태로 750만원) | 등록취소 (과태료 1000만원) |
행정조사는 불시에 - 평소 관리가 중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점검합니다.
보통 1~2년에 한 번 정도인데,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조사 확인 항목
| 장부 관리 | 장부 비치 및 작성 상태, 2년간 보존 여부 |
| 자격 요건 | 직업상담원 재직 여부 및 자격 유지 |
| 시설 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 용도 적합성 |
| 보증보험 | 유효 기간 및 금액 적정성 |
| 게시 의무 | 소개요금표 게시, 등록증 비치 |
하나라도 미비하면 바로 시정명령이 나오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면 조사 통보받고 급하게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왜 등록 후 관리가 더 중요할까?
유료직업소개업은 사람의 일자리를 다루는 사업입니다.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부당한 중간착취나 구직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 요건은 한 번만 충족하면 되지만, 운영 관리는 사업을 하는 내내 계속됩니다.
장부 하나, 신고 하나 놓치는 게 쌓이면 결국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영업은 잘하시는데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료직업소개업을 부수적으로 운영하거나, 여러 개 사업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 관리가 필요한 이유
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할 때는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등록 후에는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비용 부담도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파악이 어렵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기한 30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 행정조사 통보 받고 급하게 자료 준비하려니 막막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행정사는 등록 대행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 후 지속적인 관리, 정기 점검 대비, 변경신고 알림, 법령 개정 모니터링까지 함께 합니다.
전문가 관리 서비스 내용
✔️ 장부 작성 방법 컨설팅 및 양식 제공
✔️ 행정서류 작성 및 비치 지원
✔️ 변경신고 일정 알림 및 대행
✔️ 보증보험 만료 사전 안내
✔️ 정기 행정조사 대비 자료 점검
✔️ 법령 개정 모니터링 및 안내
이런 분들께 권장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업을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여러 개 사업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 법인으로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 인력 송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
- 행정 업무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업은 등록보다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영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거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지속 관리부터 행정조사 대응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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