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송출 비즈니스 | 유료직업소개 인허가, 반려 없이 빠르게 받기 | 실무자가 놓치는 7가지 체크포인트
by 정책이지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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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인허가
최근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 신청의 통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류 보완 요구로 인해 종종 30~40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록 신청 시 서류 보완 요구의 대부분은 대표자 자격 요건 미비, 시설 기준 착오, 보증보험 가입 누락에서 발생합니다.
이 글은 「직업안정법」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의 법정 요건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허가 신청 전 이 7가지 항목을 점검하면 서류 반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체 형태
개인 vs 법인 요건 비교
구분
개인
법인
대표자 자격
8가지 중 1개 충족 필수
임원 2명 이상이 자격 충족
자본금
요건 없음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예치금
1,000만원
1,000만원
지점 확장
불가
가능 (지점당 자본금 2,000만원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지점에서도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점을 설립하여 해당 지점 소재지 관할 구청에 별도로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2. 대표자 자격 요건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0. 5. 1., 2005. 6. 30., 2006. 6. 30., 2007. 7. 23., 2009. 12. 31., 2016. 5. 3., 2022. 2. 1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격요건
①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④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국가.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자지는 자
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이 위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대표이사만 자격을 갖춰도 되는 것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소개 업무 2년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명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경력은 관할 구청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구청 담당자에게 보유 서류를 제시하고 인정 여부를 사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증보험과 자본금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1️⃣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자본금: 요건 없음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1,000만원
법인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실제 납입 필수)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1,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과 예치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보증보험 선택을 권장합니다. 예치금은 1,000만원을 지자체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이 묶이지만, 보증보험은 1,000만원 보장액에 대해 1년 기준 약 3만원 내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또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제에 가입 가능합니다.
1,000만원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제회 가입(피보험자 : 지자체) - 공제회가입증서(전국고용서비스협회 2231-4701~3), - 서울보증보험 ※ 변경사항(소재지, 사업소 명칭 등) 반영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증서 제출
4. 시설 요건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Q. 임대차계약서에 공급면적만 나와 있는데 전용면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등록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제출이 필수이므로 미리 발급받아 전용면적이 1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공급면적 15㎡도 전용면적은 10㎡ 미만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상담원 배치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요건
최소 1명 배치 (대표자 본인 포함 가능)
대표자 자격과 동일한 8가지 중 1개 충족
지점 운영 시: 각 지점마다 자격 있는 상담원 1명 이상 배치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 본인이 상담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상담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상담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명부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1명 이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수수료 한도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유료직업소개요금 등에 관한 고시」
유료직업소개업 요금 고시
기본 원칙
구인자: 3개월 이상 고용기간의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 한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유료직업소개요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직종별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한도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영업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고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 이전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구로 이전하는 경우 관할이 바뀌므로 이전 전 관할 구청과 이전 후 관할 구청 모두에 절차를 문의하고, 이전 즉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대표자 자격 요건 충족 확인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 자격 확인
10㎡ 이상 전용면적 확보 (건축물대장 확인)
보증보험 가입 완료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납입
✅ 신청 시
필수 서류 7종 준비
관할 구청 확인 (시·군·구청장)
사전 서류 검토 요청 (이메일)
✅ 등록 후
매년 사업실적 보고
수수료 한도 준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유료직업소개업, 등록도 중요하지만 등록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읽으셨어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내 경력이 2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서류를 준비했는데 빠진 게 없는지 불안해요"
"법인 설립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싶어요"
더 큰 문제는 등록 후입니다. 매년 사업실적 신고, 불시 점검 대비, 변경사항 신고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심하면 등록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년간 유료직업소개업 전문 컨설팅을 진행해온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등록 단계
자격 요건 정밀 검토 및 서류 작성
관할 구청 사전 협의 및 보완 서류 신속 대응
법인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 지원
운영 관리 단계
매년 사업실적 신고 대행 및 기한 관리
불시 점검 대비 장부·서류 관리 시스템 구축
수수료 산정, 변경신고, 법령 개정 모니터링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해외 인력 채용 사업을 빠르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 ✔ 서류 준비 시간을 절약하고 본업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 ✔ 등록 후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 ✔ 불시 점검이나 법령 준수 여부가 불안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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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터 운영 관리까지, 유료직업소개업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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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등록 및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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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고시는 수시 개정됩니다. 등록 신청 전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