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일하는 식당보다 시급이 높은 카페에서 연락을 받았나요?
또는 사장님이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으로 출근해 달라고 하셨나요?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았더라도 새 근무처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학생 개인에게 아무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게 이름이 비슷하거나 하는 일이 같아도 고용주와 근무 장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만 보고 모든 변경을 새 회사 취업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D-2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옮길 때 무엇을 비교하고, 언제 새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다른 가게로 옮기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고용주가 달라지는 새 근무처라면 그곳에서 일하기 전에 새 시간제취업 허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서에 적힌 가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새 가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이전에 문제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직장에서 바로 일하면 안 됩니다.
새 계약서에는 실제 고용주, 근무 장소, 업무와 근무시간이 맞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사장님이 계약을 맺고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도, 출입국의 허가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와 본인의 허가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도 해당하나요?
브랜드가 같아도 사업주가 다르면 별개의 고용주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간판을 쓰는 카페 두 곳을 서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같은 회사처럼 느껴져도 근로계약을 맺는 상대방은 달라집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존 허가와 비교하면 변경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계약 상대방: 근로계약서의 사업주와 사업자등록 내용
- 실제 근무지: 허가받은 주소와 새로 출근할 주소
- 근무 조건: 업무, 요일, 시간과 급여 조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더라도 허가받은 근무 장소와 달라진다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같으니 괜찮다”는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존 허가서와 새 근무지 정보를 전문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3. 새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며칠만 먼저 일하면요?
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새 근무처의 일을 미리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가 바빠서 주말에만 도와주거나, 정식 입사 전에 일을 배운다는 경우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거나 식당 업무를 맡는다면 단순한 면접과 다릅니다.
학생은 새 가게에 허가 후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교육 일정과 실제 업무 투입일을 구분해 잡는 편이 좋습니다.
학생의 등록증과 이전 허가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4. 기존 가게와 새 가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나요?
복수 근무처는 허용 범위와 각 근무처의 허가를 갖춘 상태에서 검토합니다.
가게마다 별도로 같은 시간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학생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저녁에는 식당에서,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려면 각 근무처의 계약과 허가, 전체 근무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주중과 주말·방학의 허용 범위는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인도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 근무처의 허용 수와 시간 적용은 시간제취업 근무처 변경 안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방학이면 가게를 자유롭게 바꿔도 되나요?
방학 중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과 근무처 허가는 별개입니다.
본인에게 방학 중 시간 완화가 적용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가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기 종료와 동시에 기존 허가의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학 동안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면 계약기간을 짧게 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허가가 필요한 근무인지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이 늦어져 예외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일반 재학생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적이 바뀌었다면 새 일자리보다 현재 시간제취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변경을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두면 좋을까요?
기존 허가 내용과 새 가게의 근로계약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새 계약만 보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전 근무 종료 예정일과 새 근무 시작 희망일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 학생 자료: 여권·외국인등록증, 기존 시간제취업 허가 내용
- 학교 관련 자료: 재학·성적·한국어 능력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확인 자료
- 새 근무처 자료: 사업자등록증, 실제 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
- 일정 자료: 기존 근무 종료일과 새 근무처의 요일별 근무 예정표
추가자료는 학적과 허가 조건,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허가 없이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 문제가 생기며, 단순히 나중에 근무처를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 후 문제를 발견했다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를 옮겨도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현재 비자와 학교 과정, 기존 허가서, 새 가게의 사업자등록·근무 조건을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에서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도 문의하기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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