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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D-10 외국인 인턴 채용 | 정규직 전환 전에 회사가 확인할 조건

by 정책이지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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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쉽게 읽어주는 행정사 · 외국인 고용 실무

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지원자를 만났는데,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인턴으로 함께 일해 보고 싶으신가요?
한국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의 한국어 능력과 전공은 마음에 들지만, 회사 업무에 잘 적응할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자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식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구직(D-10-1) 자격으로 허용되는 전문분야라면 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D-10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의 이전 체류이력, 실제 인턴 업무, 회사의 채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턴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그때 신청할 취업비자까지 채용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D-10이면 누구나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D-10은 취업을 준비하는 목적의 체류자격입니다.
그중 일반구직(D-10-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름을 ‘인턴’으로 정하는 것만으로 대상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자격: 일반구직(D-10-1)인지, 기술창업 등 다른 세부 자격인지 구분합니다.
  • 이전 취업이력: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서 D-10-1으로 변경한 사람은 이 인턴활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 업무: 전문분야 취업 준비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살펴봅니다.
  • 남은 체류기간: 계약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 졸업 후 구직 중인 지원자와, E-7으로 일하다 퇴사하고 구직자격으로 변경한 지원자는 같은 D-10-1을 가지고 있어도 인턴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현재 자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2. 회사가 맡길 일부터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유

개발팀에서 제품 개발 업무를 경험하는 인턴과 사무실의 단순 보조업무만 맡는 인턴은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회사 업종이 IT라고 해서 회사 안의 모든 업무가 개발 분야의 전문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가 어떤 부서에서 누구와 일하고, 어떤 업무를 배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이라면 웹서비스인지 응용소프트웨어인지, 영업이라면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처럼 직업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 심부름·자료 입력·일상적인 업무 보조만 맡기면서 전문인력 인턴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인턴 계약의 명칭과 실제 배치가 일치하는지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도 같은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면, 해당 업무가 어떤 취업자격과 직종에 연결되는지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출입국 제도에서 허용하는 활동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3. 인턴 기간은 얼마나 되고,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무부가 2025년 10월 29일 시행한 제도 개선으로 동일 기업의 인턴 허용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다고 채용일부터 누구에게나 1년이 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활동은 본인의 구직 체류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같은 기업에서 이미 인턴으로 활동한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연수 개시·기관 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동일 기업의 활동기간: 이미 해당 회사에서 활동한 이력을 포함해 최대 허용기간을 검토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 인턴 계약이 남아 있어도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연수 신고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인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이 사용됩니다.
추가자료는 관할 기관과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자료는 전문가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만 하면 원래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의 일정표에는 계약 시작일뿐 아니라 신고기한과 체류만료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도 인턴 채용 요건을 검토해야 하나요?

네. 지원자의 비자만 확인하고 회사 조건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출입국 지침은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인턴 제도를 남용한 근무처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제 채용으로 연결하지 않은 이력도 검토 대상입니다.

회사에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사업 내용과 인턴 담당 업무의 관계
  • 업무를 지도할 부서와 역할 분담
  • 실제 활동기간과 계약 내용
  • 이전 외국인 인턴 활용 및 채용 이력

회사에서는 실제 사업 내용과 인턴에게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인지, 전문분야의 실무를 익히며 채용으로 이어질 역할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도 달라집니다.

5. 인턴을 잘하면 E-7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인턴 평가가 좋다는 사실만으로 E-7이 자동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에는 예정된 직종, 신청인의 학력·경력 또는 적용 가능한 특례, 임금과 회사의 고용 조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인턴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보면, 회사와 지원자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갖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제 업무가 신청하려는 직종과 맞지 않거나, 전환 시 제시할 급여 조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턴기간을 충분히 채웠다는 사실이 이런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인턴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지와 그 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를 별개의 질문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적법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정식 취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필요한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채용계획으로 검토받고 싶으신가요?

지원자의 D-10만 보고 인턴을 제안해도 될지, 회사가 맡기려는 일이 E-7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미 면접을 진행 중이거나 입사일을 정해야 한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이전 취업이력, 회사 업종, 담당 업무, 희망 시작일을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에서 인턴활동 가능 여부와 신고 절차,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자 요건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세한 서류 작성 방식까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정보로 먼저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신청 시점의 최신 지침과 개인별 체류이력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턴 제도의 변경 내용은 법무부 공식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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