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나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용접공을 채용할 때, 용접 자격증과 해외 경력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기량이 좋아도 초청업체의 조건이나 검증 절차가 맞지 않으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E-7 조선 용접공 채용은 사람의 기술과 회사의 고용요건을 함께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자격증 취득일, 이후의 근무 경력과 한국에서 맡길 용접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하려는 사업주가 선발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지원자에게 받을 자료와 회사가 갖춰야 할 조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용접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도 인정되나요?
조선 용접공의 기본 경로에서는 국내 조선소에서 통용되는 기준의 중급 이상 용접기술 자격증과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전체 용접 경력이 2년이라는 설명과 자격 취득 이후 경력 2년은 같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일과 경력증명서의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증은 발급기관과 적용기준, 용접방식과 기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 이름이 여권과 일치하는지, 자격증의 정보가 실제 경력자료와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험 결과나 현장 출입증 한 장이 모든 요건을 대신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취득일과 실제 근무기간
- 용접방식과 담당 선박·구조물 공정
- 발급기관과 확인 가능한 자격정보
- 한국에서 맡길 작업과의 관련성
회사는 지원자의 강점을 실제 공정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길게 정리하는 것보다 해당 공정에 필요한 숙련을 사실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에서 실기시험을 보면 기량검증을 대신할 수 있나요?
회사 내부의 실기평가와 제도상 요구되는 기량검증은 구분됩니다.
지정기관의 절차에 따른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하고 확인서를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채용 합격이 곧 기량검증 통과나 비자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추천도 별도의 절차입니다.
기량검증 결과, 신청인의 자격과 경력, 업체의 자료가 추천과 출입국 신청에서 서로 맞아야 합니다.
추천기관의 일정과 자료 보완기간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입국일이 회사의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발할 때부터 어떤 검증을 거쳤고 어떤 단계가 남았는지 구분해 관리하면 좋습니다.
지원자에게 입사일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기 전에 검증·추천·사증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조선 관련 회사면 모두 초청할 수 있나요?
조선소, 선박 블록제조업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 등 해당 업종인지와 별도의 업체요건을 확인합니다.
조선업 전업률, 매출, 상시근로자와 고용관리 이력 등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조선 관련 업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자재 업체라면 실제 조선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지정기관 확인자료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소기업 특례가 있는 항목은 해당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기준과 특례에서 유리한 부분만 따로 가져와 하나의 요건처럼 합쳐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매출·계약·고용자료는 실제 운영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실제 조선 공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약서상 회사와 급여를 지급할 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고용구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표현만 바꾸기보다 실제 계약과 운영관계를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몇 명을 채용할 수 있고 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에는 직종별 상한과 업체규모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 고용인원과 기존 외국인력, 이탈 등 관리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목표 채용인원부터 확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도 E-7-3의 일반 연간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은 도입 시기와 연차에 따른 별도 임금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화 기준으로 처음 계약한 인력이 이후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입국일과 적용기간, 실제 지급기록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계약 갱신 전에 적용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당해연도 공고와 직종별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임금 구성은 실제 근로조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5. 현장 업무와 근무처가 달라지면 무엇을 보나요?
조선 용접공으로 채용한 사람을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의 생산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 공정과 필요한 교육조건을 구분하고, 실제 맡기는 일이 신청 당시 설명과 맞는지 관리합니다.
자재 운반이나 단순 보조가 주된 역할로 바뀌었다면 전문 기능인력의 고용 목적과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나 근무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 대상인지 등 필요한 체류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현장 투입부터 하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면 무허가 근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고용관계 변경 시 회사가 처리할 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격과 업체 기준은 조선 용접공 안내에서, 이후 급여와 고용관계 준비는 E-7 연장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자격증은 확보했지만 검증과 추천, 회사의 채용 여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현재 준비자료를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에서 지원자 자격과 회사 조건을 함께 검토해 준비 순서와 확인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위치한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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