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 일을 잘 아는 외국인 직원과 계속 일하고 싶은데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규 인력을 구하는 것과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시설과 작업방식에 익숙한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E-9에서 E-7-4로 바꾸면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E-7-4로 전환하려면 직원이 신청요건을 갖추고, 농장에도 해당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 일했다는 사실이나 사업주의 추천만으로 전환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장·축산업·어업 사업주가 숙련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신규 해외인력 도입과 국내 근로자의 자격변경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 해외에서 농장 직원을 데려오는 비자인가요?
E-7-4는 국내에서 일정한 취업·체류 이력을 쌓은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E-9·E-10·H-2 등 대상 자격의 체류 이력과 현재 근무상태, 소득·한국어 등 점수요건을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농업 경험이 많은 사람을 처음 초청하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먼저 현재 직원의 체류자격과 취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E-8 직원이라고 해서 일반 E-7-4 전환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 지역·사업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고용하고 싶은 직원이라도 체류 이력과 점수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대상부터 확인해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2. 농축어업 고용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무부는 2026년 6월부터 농축어업의 E-7-4 고용허용 한도를 국민 고용인원의 최대 50%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민 고용인원이 4명 이하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 제도 개선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고 ‘모든 농장에서 외국인 두 명을 바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용한도가 늘어났더라도 직원 본인의 자격요건과 추천·심사 절차는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고용 중인 숙련인력과 실제로 인정되는 국민 고용인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이 일을 돕는다는 설명과 심사에서 인정되는 고용인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의 실제 운영과 고용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업체별 가능 인원은 전문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은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2026년 E-7-4의 공고상 일반 임금기준은 연 2,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의 일반 E-7-4 전환 계약은 업종별 별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체류관리 지침의 자체심사표에는 해당 분야 계약연봉이 2,589만 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준만 옮겨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을 적용하거나, 다른 제도인 E-7-4R의 과거 금액을 가져오면 혼동이 생깁니다.
앞으로 지급할 계약연봉과 점수 산정에 사용하는 과거 소득도 다릅니다.
올해 계약서를 고쳤다고 이미 신고된 과거 소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봉, 소득증명 기준기간과 한국어 요건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지급도 계약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현물 숙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계약연봉 기준을 임의로 낮추거나 모든 생활비를 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구성과 적용 특례는 전문가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이직한 직원은 이전 경력을 잃게 되나요?
모든 이직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휴·폐업이나 임금체불·폭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026년 개선안은 일정 요건에서 이전 직장의 근속기간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자격변경·연장의 기업추천 관련 근속요건과 근속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농장을 옮긴 이유와 이직 절차, 이전·현재 근무기간을 구분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임의로 이전 경력을 합산하거나 단순 퇴사를 부당처우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특례 적용은 실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5. 사업주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 현재 직원의 체류자격·만료일과 근무 이력
- 최근 소득증명과 앞으로 체결할 고용계약
- 한국어 능력 등 점수 관련 자료
- 농업경영체 또는 사업자등록과 실제 운영자료
- 고용인원과 기존 숙련인력 현황, 납세자료
상담 전에 위 자료를 준비하면 전환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는 신청 경로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직원에게 맡길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물·가축·수산물의 상태와 작업방식을 이해한 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맡길지, 기존 인력과 어떻게 협업할지를 실제 운영에 맞춰 설명합니다.
전환 후에도 허가받은 근무처와 활동 범위를 지켜야 하며, 다른 농장에 임의로 보내는 방식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어업 E-7-4 안내와 함께 신청 시점의 개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에 현재 직원의 자격·만료일과 농장의 고용현황을 알려주시면, 전환 대상과 준비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위치한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
방문 상담은 아래 문의하기로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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