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음식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지 조리사를 채용하려는 사장님이라면, 요리 실력이 좋은 사람을 찾는 데 먼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경력은 충분해 보여도 식당 조건 때문에 초청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E-7 주방장·조리사 채용은 조리사의 자격과 식당의 고용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방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조리사 초청을 준비하는 식당이 메뉴, 지원자 이력, 영업장 규모와 고용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외국인이 주방에서 일하면 모두 E-7 조리사인가요?
E-7-2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은 외국음식 조리 전문성을 전제로 검토합니다.
양식·중식·일식과 기타 국가 음식의 주방장·조리사가 도입 예시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 경로의 도입불가 예시에는 한식, 분식·커피·전통차 등의 조리업무가 포함됩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취업까지 모두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외국인의 현재 자격과 실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간판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손님이 많다고 해서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하는 음식과 조리방식, 신청인이 맡을 역할이 중요합니다.
설거지와 정리, 일반적인 주방 보조가 주된 업무라면 전문 조리사를 초청하는 취지와 맞는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음식 메뉴 개발과 조리를 맡기는 경우와, 이미 정해진 재료를 단순 가열하는 보조 인력을 구하는 경우는 설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채용 직함을 ‘주방장’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전문 조리를 맡길지가 먼저입니다.
2. 경력이 오래되면 자격증 없이도 되나요?
조리사 요건은 하나의 경력연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증 수준, 교육과정, 국내외 학력과 경연대회 입상 등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모든 자격요건이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중급 이상 자격증과 초급 자격증은 경력요건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교육 이수 경로는 교육기간과 관련 경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 국내 학위·자격증 경로는 학위 종류와 교육기간 등에 따른 기준을 봅니다.
- 정규 교육과정이 없는 향토음식 등의 경력 경로는 일반적인 중식·일식·양식과 구분합니다.
지원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격증 이름만 받기보다 발급기관·등급·취득일과 실제 담당 요리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격 취득 뒤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로라면 전체 재직기간과 인정 대상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발급자료의 인증·번역은 문서와 국가별로 전문가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식당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이 직종에는 국민고용 보호에 관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음식 전문식당은 사업장 면적, 연간 부가세와 인정되는 내국인 고용인원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광 관련 지정이나 규제특구 등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세 기준은 매출액 자체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나타나는 납부세액을 확인하며, 신규업체나 환급·면세 등으로 통상적인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산정방식을 검토합니다.
매출이 크다는 설명만으로 납부세액 기준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국인 고용인원도 면접 당시 출근한 사람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급여 등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명단과 급여자료가 실제 근무 현황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4. 최소요건을 갖추면 원하는 만큼 채용할 수 있나요?
초청할 수 있는 업체인지와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면적·부가세·고용인원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며,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상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최소요건 하나를 충족했다는 이유로 채용 인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기존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지원자를 여러 명 선발하기 전에 채용 여력을 검토하면 불필요한 서류 발급과 약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 식당이라면 과거 세금자료가 부족할 때 적용할 산정 방식부터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서에는 무엇을 분명히 적어야 하나요?
담당 음식과 역할, 근무 장소, 계약기간, 임금과 근로시간이 실제 운영과 맞아야 합니다.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한 뒤 다른 지점으로 임의 이동시키거나 행사장에 파견하는 계획은 근무처와 고용형태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출근이나 현장 배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26년 E-7-2 공고상 일반 임금기준은 연 2,589만 원 이상입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직종별 적용기준도 함께 봐야 하므로 연봉 숫자만 맞춘 계약서로 검토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실제 급여가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이후 체류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리사별 자격 경로는 주방장·조리사 E-7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이직이나 지점 이동은 근무처 변경 안내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했지만 식당에서 초청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면, 메뉴와 사업장 현황, 지원자의 자격·경력을 함께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에서 식당 요건과 조리사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위치한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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