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 고용

E-7 이직 제안 | 퇴사일과 새 회사 출근일은 어떻게 정할까요?

by 정책이지 2026. 10. 14.
반응형

한국에서 E-7 비자로 일하다가 더 좋은 조건의 채용 제안을 받았나요?
새 회사는 다음 달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묻고, 기존 회사에는 언제 퇴사한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회사가 합의한 일정만으로 이직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근무처 변경 절차와 새 회사의 고용 조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E-7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글은 이직을 결정한 외국인과 채용 담당자가 퇴사·신청·출근 일정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E-7이 있으면 회사만 바꿔서 바로 출근할 수 있나요?

먼저 사전허가 대상인지, 사후신고가 가능한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근무처 변경·추가의 사전허가를 원칙으로 두고, 정해진 전문인력 등에는 사후신고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이직 후 15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을 모든 E-7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E-7 안에서도 직종과 허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후신고 대상이라도 새 회사에서 하는 활동과 본인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에 출근부터 정하면, 나중에 사전허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2. 새 회사의 연봉이 더 높으면 비자도 문제없지 않나요?

연봉은 중요한 조건이지만, 새 회사와 담당 업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회사보다 급여가 높아도 새 업무가 허용 직종에 맞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의 사업과 실제로 맡길 전문 업무가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개발자’ 채용이라도 웹서비스 개발을 맡는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직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함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업무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직하면서 직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도 새 업무에 맞춰 검토합니다.

  • 업무: 새 회사에서 실제로 맡을 주된 역할
  • 회사: 업종과 사업 내용, 적용되는 고용인원 기준 등
  • 계약: 임금, 근무시간, 계약기간과 근무 장소
  • 신청인: 새 직무에 적용되는 학력·경력 또는 특례

3. 퇴사부터 하고 비자를 준비해도 될까요?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새 회사의 비자 준비 가능성과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용 제안은 받았지만 회사 자료가 준비되지 않거나, 직종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는 끝났는데 새 회사에서도 아직 일할 수 없다면 체류와 생계 계획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계약의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정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인지, 중도 합의 퇴사인지, 해고나 폐업 등 사유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면제·대체자료 검토 가능성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구직기간이 생긴다면 E-7 퇴사 후 체류와 D-10 변경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등록증 만료일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절차 없이 그날까지 구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두 회사의 근무기간이 겹치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두 곳에서 일하는 기간이 생긴다면 근무처 ‘추가’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인수인계를 하면서 새 회사 업무를 시작하는 방식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날짜만 겹치는지, 실제 근로도 두 곳에서 하는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적응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 방문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돕거나 급여를 나중에 받는다는 이유로 허가 문제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을 조율할 때에는 마지막 실제 근무일과 첫 실제 근무일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가 퇴사 신고를 하면 본인은 따로 할 일이 없나요?

회사의 고용변동 신고와 외국인 본인의 근무처 변경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기존 회사가 퇴사 사실을 신고했다고 새 회사 근무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필요한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고 회사의 신고 의무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직 준비에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담당하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근무처 변경과 체류 문제를, 회사는 해당되는 고용변동 신고 등을 각각 관리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외국인 직원 퇴사 시 고용변동 신고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허가나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허가 없이 옮긴 경우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는 같은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근무를 무단으로 시작하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후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문제를 검토하며, 실제 적용은 본인의 대상 여부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뒤늦게 계약서의 입사일만 바꾸어 실제 근무를 감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근무 종료일,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날, 신청·신고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해 전문가에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E-7 근무처 변경과 신고 위반 안내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퇴사 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종, 기존 계약 종료 사유, 새 회사의 업무와 제안 연봉, 희망 출근일을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에서 새 회사의 조건과 적용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하기로 상황을 남기시면 준비 순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