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외국인과 공동사업 |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D-8-3 비자가 나올까요? 한국인 사업자가 외국인과 식당이나 유통업을 함께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올리면 투자비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D-8-3은 공동대표라는 이름만 확인하는 비자가 아닙니다.양측의 실제 투자와 공동경영, 사업자금의 흐름과 외국인의 역할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공동대표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투자와 경영 참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외국인과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한국인 사업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법인투자와의 차이, 양측이 준비할 자금, 공동사업계약과 비자 유지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개인사업과 법인투자는 왜 구분하나요?D-8-1은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D-8-3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2026. 10. 9.
D-8 투자비자 변경 | 법인부터 만들면 출국 없이 사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을 먼저 설립하면 비자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사무실 계약과 투자금 납입을 끝냈는데 현재 체류자격으로는 국내 변경이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인을 설립해도 현재 비자가 자동으로 D-8로 바뀌지는 않습니다.투자 전에 확인할 것은 금액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입국 목적과 앞으로 맡을 역할입니다.이 글은 한국에서 외국인과 함께 회사를 준비하는 공동창업자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설립서류의 목록보다 먼저, 투자와 체류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할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1. 국내 변경 가능성을 왜 투자 전에 보나요?D-8은 기업투자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이미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출국.. 2026. 10.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