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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외국인과 공동사업 |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D-8-3 비자가 나올까요?

by 정책이지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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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업자가 외국인과 식당이나 유통업을 함께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올리면 투자비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D-8-3은 공동대표라는 이름만 확인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양측의 실제 투자와 공동경영, 사업자금의 흐름과 외국인의 역할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동대표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투자와 경영 참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과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한국인 사업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인투자와의 차이, 양측이 준비할 자금, 공동사업계약과 비자 유지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과 법인투자는 왜 구분하나요?

D-8-1은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D-8-3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법인 주주로 참여하는지, 개인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되는지에 따라 투자와 제출자료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혼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를 D-8-3 공동사업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 단독 개인사업은 D-9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가진 체류자격에서 사업이 가능한지도 함께 봅니다.
모든 외국인 창업이 반드시 같은 투자비자 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형태는 세무상 편의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투자관계와 체류 목적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지 개인사업으로 시작할지 정하기 전에 외국인의 현재 자격과 예정 역할을 전문가와 검토하면 좋습니다.

2. 외국인이 1억 원을 내면 한국인은 이름만 올려도 되나요?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실질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구조를 확인하며, 한국인 공동사업자도 1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갖추는지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준비한 돈을 합쳐서 투자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의 투자와 한국인의 사업자금이 각각 어떤 자료로 설명되는지, 기존 사업에 이미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인 계좌에 외국인 자금을 잠시 보낸 뒤 양측의 자금처럼 설명하는 방식은 실제 출자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공관의 D-8 기업투자 안내도 개인기업 투자 유형과 공동대표 요건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송금·투자신고와 자료 준비는 신청 경로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사업계약에는 무엇이 일치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핵심은 좋은 문구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투자금, 담당 업무와 손익분배 비율을 계약서에 적고, 사업자등록 및 실제 송금 내역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양측의 실제 출자액과 납입·사용 내역
  • 지분과 손익분배의 기준
  • 일상 운영과 중요한 의사결정의 담당자
  • 사업장, 장비·재고와 계약의 관리관계

예를 들어 식당을 공동 운영한다면 외국인이 맡을 역할은 구매·메뉴·인력·매장 운영 등 실제 사업규모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방 보조나 서비스만 맡는 사람을 투자경영자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출자만 하고 실질적 운영은 다른 사람이 전부 맡는 경우에도 신청 목적과 역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투자한 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투자신고 내용과 해외송금 내역이 맞아야 하고, 그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한국에서 어디에 썼는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출처가 확인되더라도 송금 주체와 투자자 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 시설비와 물품 구매에 사용했다면 계약·거래자료와 금융기록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잠시 입금했다가 돌려주는 구조와 실제 사업을 위한 지출은 다릅니다.
이미 지출한 금액을 뒤늦게 근거 없이 투자금으로 맞추는 대신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에는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약정, 투자기업 등록과 자금 도입 증빙, 사업장 존재와 운영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 추가자료는 투자규모와 사업 내용,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져 전문가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동업자가 나가거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요?

한국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거나 지분·대표권이 달라지면 최초 허가받은 사업구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만 했다고 체류 관련 검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도 투자와 역할, 등록 및 체류절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D-8-3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별도로 근무하려는 경우도 활동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의 활동을 유지하며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인지 검토하고, 주된 활동이 바뀌면 자격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허가 없이 먼저 활동하면 처벌과 체류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 투자 D-8-3 안내와 체류자격 외 활동 안내에서 관련 절차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양측의 투자계획과 역할을, 이미 시작했다면 현재 계약과 자금자료를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에서 공동사업의 실제 구조와 비자 신청요건이 맞는지 검토하고 준비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위치한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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