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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B2G)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계산,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

by 정책이지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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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정률 vs 지수조정률 — 사례로 배우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완전 정리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계산하나


구분내용
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공통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동시 충족)
조정 방식① 품목조정률 ② 지수조정률 — 동일 계약에 병행 적용 불가
방식 선택원칙: 품목조정률 /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가능
신청 주체증액 시 계약상대자 청구 필수 (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원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계약금액이 그대로라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국가계약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 방식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두 가지다. 방식에 따라 계산 구조와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01

두 방식의 핵심 차이

품목조정률은 산출내역서에 등재된 개별 품목의 단가를 입찰 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직접 비교한다. 지수조정률은 비용 구조를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각 비목군에 대응하는 공식 통계지수의 변동률을 가중 평균해 조정률을 산출한다. 두 방식의 계산 결과가 같더라도, 준비 과정과 서류 구성은 크게 다르다.

구분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계산 기준개별 품목 단가 직접 비교비목군별 통계지수 변동률 가중 평균
적합한 계약품목 구성이 단순한 계약품목이 많고 복잡한 대규모 공사
단가 출처한국물가정보·조달청 공시가격 등 품목별 확보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건설협회 노임 등 비목군별 적용
선택 원칙원칙 (default)계약상대자 요청 시 적용 가능
항목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조정률 산출Σ(수량×등락폭) ÷ 적용대가K = Σ(계수×지수변동률) − 1
총 증액분적용대가 × 품목조정률적용대가 × K
선금 공제증액분 × 선금급률
최종 실지급총증액분 − 선금공제액
⚠ 실무 포인트 방식은 계약 시점에 결정되며, 이행 중 변경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식을 요청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이 원칙이다. 계약서에 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목조정률이 자동 적용된다. 한번 정해진 방식은 계약 이행 중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만약 계약서에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회차 조정 시 지수조정률을 적용했다면 2회차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제41301-663).


02

품목조정률 계산 — 3단계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철근 단가가 10% 상승하고,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도 동반 상승한 상황이다. 이 경우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계산 방식이 불분명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많다.

계산보다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자료 수집과 조정기준일 특정이다. 각 품목의 입찰일 당시 단가와 조정기준일 당시 단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로 각각 확보해야 하고, 조정기준일은 90일 경과 요건과 3% 등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로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조정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품목조정률 = Σ(품목별 수량 × 등락폭) ÷ 물가변동적용대가 등락률 = (물가변동 시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1단계 — 품목별 등락률·등락폭 산출

물가변동적용대가(잔여 공사금액): 100억 원

비목(품목) 수량 계약단가 변동 후 단가 등락률 등락폭
철근공 노무비20,000인200,000원210,000원5%10,000원
굴삭기 장비 임차료10,000일200,000원204,000원2%4,000원
철근 자재(SD400)10,000톤300,000원330,000원10%30,000원
기타 부자재10,000식100,000원101,000원1%1,000원

2단계 — 등락폭 합계액 및 품목조정률 산출

계산
철근공 노무비: 20,000인 × 10,000원 = 2억 원
굴삭기 장비: 10,000일 × 4,000원 = 4,000만 원
철근 자재: 10,000톤 × 30,000원 = 3억 원
기타 부자재: 10,000식 × 1,000원 = 1,000만 원

등락폭 합계액: 5억 5,000만 원
품목조정률: 5억 5,000만 원 ÷ 100억 원 = 5.5% → 법정 요건 3% 충족

3단계 — 조정금액 확정

계산
총 증액분: 100억 원 × 0.055 = 5억 5,000만 원
※ 선금이 지급된 경우: 증액분 × 선금급률만큼 공제 후 실지급 (선금공제 계산 → 섹션 03 참조)
⚠ 실무 포인트 품목별 단가 출처 —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만 인정

품목조정률 방식에서 각 품목의 단가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실무의 핵심이다. 단순히 "올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아래 기준에 따른 자료를 품목별로 날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품목 유형 인정되는 출처
자재류 일반 (사)한국물가정보, (사)한국물가협회 발표 물가자료
조달 납품 물품 조달청 나라장터 공시가격
공산품·광산품·유류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석유제품 항목)
※ 주유소 소비자가격은 공공계약 단가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
노무비 (공사)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노무비 (제조) 중소기업중앙회(KBIZ)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입찰일 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 두 시점의 가격을 각각 확보해 품목별로 대응시켜야 한다. 출처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기준 시점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청구 자체가 반송될 수 있다.


03

지수조정률 계산 — 3단계

품목 수가 많은 공사에서는 품목조정률 방식보다 지수조정률 방식이 효율적이다. 개별 품목 단가를 일일이 확보하는 대신, 산출내역서의 비용 구조를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공식 통계지수 변동률을 가중 평균해 조정률을 산출한다.

실무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비목군 편성과 계수 산정이다. 산출내역서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계수가 달라지고, 계수가 달라지면 조정률 결과도 달라진다. 입찰 당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담당자와 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담당자가 다른 경우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 일이 있고, 계수 합산이 1이 되지 않아 내역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수조정률(K) = Σ(비목군 계수 × 비목군별 지수변동률) − 1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K
선금 공제 후 실지급액 = 조정금액 − (조정금액 × 선금급률)

1단계 — 비목군 편성 및 계수 산정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각 비용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수로 산정한다. 계수의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한다. 계약금액 100억 원, 물가변동적용대가 100억 원, 선금급률 30% 조건이다.

비목군기호계수지수변동률
노무비A0.4 (40%)+5% (1.05)
기계경비B0.2 (20%)+2% (1.02)
공산품(재료비)D0.3 (30%)+10% (1.10)
기타 비목Z0.1 (10%)+1% (1.01)
합계1.0 (100%)

2단계 — 지수조정률(K) 산출

계산
K = (0.4 × 1.05) + (0.2 × 1.02) + (0.3 × 1.10) + (0.1 × 1.01) − 1
K = (0.420 + 0.204 + 0.330 + 0.101) − 1
K = 1.055 − 1 = 0.055 (5.5%) → 법정 요건 3% 충족

3단계 — 조정금액 및 선금 공제

계산
총 증액분: 100억 원 × 0.055 = 5억 5,000만 원
선금 공제액: 5억 5,000만 원 × 0.3 = 1억 6,500만 원
최종 실지급액: 5억 5,000만 원 − 1억 6,500만 원 = 3억 8,500만 원
⚠ 실무 포인트 선금급률이 높을수록 실지급액이 줄어든다

공제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에 한한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된 선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선금급률은 "지급된 선금액 ÷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을 일부 공제했더라도 당초 지급한 선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04

지수조정률 산정에 사용하는 공식 지수 출처

지수조정률 계산에 사용하는 각 비목군의 지수는 법령에서 정한 공식 기관의 발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임의의 통계를 적용하면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 대상이 된다. 또한 지수는 입찰일(기준시점)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두 시점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비목군기호지수 출처
노무비 (공사) A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노무비 (제조) A 중소기업중앙회(KBIZ)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노무비 (건설감리) A 한국건설감리협회 기준 인건비
기계경비 B 표준품셈 건설기계 가격표상 전체 기종 시간당 손료 평균치
재료비 (광산품·공산품·전력·농림수산품) C·D·E·F 한국은행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통계월보 매월 말 지수 기준)
표준시장단가 G 각 중앙관서의 장 발표 공종별 실적단가 전체 평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산재보험료 H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고시
고용보험료 J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
건설퇴직공제부금비 K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L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
국민연금보험료 M 「국민연금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N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기타 비목 Z 노무비(A) 및 재료비(C·D) 지수 혼합 적용
⚠ 실무 포인트 C·D·E·F 재료비 지수 — 월중이면 전월, 월말이면 당월 지수 적용

재료비 비목군(C·D·E·F)의 지수는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의 날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해당 날짜가 월말(그 달의 마지막 날)이면 당월 지수를, 월중이면 전월 지수를 적용한다. 지수 발표 여부와는 무관하며, 2003년 12월 26일 이후부터 이 기준으로 통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기준일이 2025년 5월 15일이라면 4월 지수를, 5월 31일이라면 5월 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386 (2004.3.19.)


05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을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된 후 대가를 모두 수령하고 나서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처리 기한 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에 이행 촉구가 가능하다

발주기관은 청구 접수일로부터 공사계약은 30일, 물품·용역계약은 2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5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5항,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5항).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없으면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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