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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B2G)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by 정책이지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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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 요건 신청 방법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정 요건, 청구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거나,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조정신청일을 2개월만 늦게 해도 수천만원~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물가변동 조정 요건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품목조정률 등의 산출)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물가변동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간 요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계약을 체결한 날(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들이 90일 정도는 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
  • 90일 이후의 물가 변동은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

주의: 착공일이나 공사 시작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② 등락 요건: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3%) 이상 증감되어야 합니다.
 
예시

  • 계약금액 100억원 공사
  • 3% = 3억원

중요: 이 3%는 누적 개념이 아닙니다.

  • 1차 조정: 5% 증액 (2024년 7월)
  • 2차 조정: 직전 조정일 이후 다시 3% 이상 변동 시 가능

조정 제한 규정

  •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 불가입니다.
  • 예외: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기간 요건 계약일 + 90일 경과 시행령 §64 ①전단
등락 요건 조정율 3% 이상 증감 시행령 §64 ①1호
조정 제한 조정일 + 90일 재조정 불가 시행령 §64 ①후단
예외 천재지변, 원자재 급등 시행령 §64 ⑤

 

2. 조정 방식: 품목조정률 vs 지수조정률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2가지 조정 방식

  • 물가변동 조정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원칙: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적용

품목조정률 방법

정의

  • 계약금액 산출내역의 개별 품목별로 가격 변동을 반영
  • 노임단가, 자재 단가 등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 적용
  • 장점: 실제 가격 변동이 정확하게 반영
  • 단점: 매 조정마다 수많은 품목의 등락율 산출 필요
  • 적합: 단기·소규모·단순공종 공사

지수조정률 방법

정의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 평균노임 등 공신력 있는 지수 활용
  • 비목군(A~Z)별로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
  • 장점: 계산 용이, 객관성 확보
  • 단점: 평균 개념이라 실제와 차이 발생 가능
  • 적합: 장기·대규모·복합공종 공사
  • 의무: 100억원 이상 공사
계산 방식 개별 품목 실제 가격 공신력 있는 지수
작업량 많음 상대적으로 적음
적합 공사 단기·소규모·단순 장기·대규모·복합
의무 적용 - 100억원 이상

 
중요: 계약서에 조정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이행 중 변경 불가


3. 조정신청일의 중요성: 타이밍이 돈입니다.

조정신청일이란?

계약상대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행위가 이루어진 날

왜 중요한가?

핵심 원칙: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확정급으로 지급된 기성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실제 손실 사례
사례 A: 신속한 신청

  • 조정기준일: 2025년 1월 1일
  • 조정신청일: 2025년 1월 5일
  • 결과: 1월 1일 이후 모든 미이행 공사 증액 가능

사례 B: 늦은 신청

  • 조정기준일: 2025년 1월 1일
  • 조정신청일: 2025년 3월 1일 (2개월 차이)
  • 이 기간 확정급 지급: 10억원
  • 결과: 이 10억원은 증액 불가

확정급 vs 개산급

  • 확정급: 확정된 대가로 지급 → 조정 대상 제외
  • 개산급: 잠정 지급 → 조정 대상 포함 (추후 정산)

정식 신청 요건

  • 물가가 올랐으니 조정해주세요. 공문만 제출 → 신청 아님
  • 조정 요건 성립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 첨부 → 정식 신청

최소한의 요건

  • 조정율 계산서
  • 단가 조사서 등 핵심 서류
  • 최소한의 물가등락여부 검토가 가능한 상태

제출처

  •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 감리회사에만 제출 → 정식 신청 아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처리 기한: 신청 후 30일 이내 조정
 

4. 노임단가 변동 시 조정 실무

노임단가 공표 주기

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됩니다.

  • 1월 1일: 상반기 노임 발표 (1~8월 적용)
  • 9월 1일: 하반기 노임 발표 (9~12월 적용)

공표 기관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132개 직종)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

조정 절차

예시 상황

  • 계약일: 2024년 7월 1일
  • 2024년 상반기 노임: 보통인부 150,000원/일
  • 2025년 상반기 노임: 보통인부 160,000원/일 (6.67% 인상)

1단계: 조정 요건 확인

  • 기간: 계약일(2024.7.1) + 90일 = 2024년 9월 29일
    → 2025년 1월 1일은 충족
  • 등락: 조정률 3% 이상?
  • 노임 6.67% 인상 ≠ 무조건 3% 충족
  • 노무비 비중 고려 필요
    • 예: 노무비 40% × 6.67% = 2.67%
    • 재료비 등 다른 항목 포함하여 3% 넘는지 확인

2단계: 즉시 신청

  • 조정 요건 충족 확인 즉시 신청
  • 필요 서류 첨부
  •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5. 필요 서류

품목조정 방식

  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2. 공사비 변경 총괄표
  3. 조정금액 및 품목조정율 산출 총괄표
  4. 공사비 등락금액 산출내역서
  5.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이행분/미이행분 구분)
  6. 조정(변경)단가 산출내역서
  7. 단가 산출서 (기준시점/비교시점)
  8. 단가 조사서
    • 노임: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표
    • 재료비: 가격정보지, 견적서
    • 중기사용료: 표준품셈
    • 환율: 외국산 자재 적용 시

지수조정 방식 

1~3. 조정 보고서, 공사비 변경 총괄표, 조정금액 산출 총괄표 4. 지수조정율[K] 산출서 및 산식 5. 비목군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7. 계약단가 비목군 분류 산출서 8. 단가 비목군 산출근거 9. 적용 관련법규 및 근거자료 10. 각종 지수 및 요율 근거자료 - 평균노임: 대한건설협회 - 물가지수: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 환율, 산재보험요율, 안전관리비율 11. 건설장비 평균단가 산출서 12. 적용 근거자료

참고 자료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cmpi.or.kr
  • 물가지수: 한국은행 ECOS 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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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편 예고: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비목군 분류 실무, 예산 부족 시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 법령은 수시 개정됩니다. 신청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은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정신청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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