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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에 대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이 뭔가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은 쉽게 말해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라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작: 2002년부터 운영 중
-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대상: 소재, 부품 또는 장비를 개발하거나 만드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2. 법적 근거는 뭔가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3.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소재·부품: 상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
- 장비: 소재·부품을 만들거나, 이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해요:
- 최종 제품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
- 첨단기술이 들어가 기술 발전이나 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 산업의 기초가 되거나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
- 이것이 없으면 주요 산업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
4.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회사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나와야 해요.
- 소재, 부품, 장비 또는 이를 만드는 설비를 생산해야 해요.
- 대기업 계열사라면, 같은 그룹 회사들에 대한 매출이 전체의 50% 미만이어야 해요.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확인 필요)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공장등록증명서나 건물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위탁제조계약서 (해당 시)
- 제품 설명 자료
6.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제출
- https://www.sobujang.net/index.do#S22010 - 접수 확인
- 요건 심사
- 신청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 현장 실사 (필요 시)
-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 최대 4주 소요
7.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기업 기본 정보 입력
- 업체명: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 설립일: 기업의 설립일을 입력하며, 설립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코드가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코드를 선택하며 제품설명서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주생산품: 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명을 입력하며, 제품설명서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백만 단위로 기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기업 중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중 선택합니다.
- 회계결산월: 재무제표 발급 기준 결산 월을 입력합니다.
- 종업원수: 종업원 수를 입력하며, 석박사 인력 포함 시 정확히 기입합니다.
- 실무책임자 정보: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2. 매출 관련 정보 입력
- 매출발생 기준연도: 표준재무제표 과세연도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 기업의 총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 소재부품 제품명: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제품명을 기입합니다. 필요 시 제품 수만큼 추가 작성합니다.
- 표준산업분류코드: 제품에 맞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검색하여 기입합니다.
- HS코드: 제품의 HS코드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입합니다.
- 국내매출액: 해당 제품의 국내매출액을 기입하며, 재무제표 상에서 제품매출만 인정됩니다.
- 수출액: 해당 제품의 수출액을 기입하며, 재무제표 상에서 제품매출만 인정됩니다.
- 자기계열사 매출액: 해당 기업의 경우 자기계열사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출력: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의견서 작성 시 필요)
3. 서류 작성 및 제출
- 검토의견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영지도사의 경우 등록증 증빙 필수)
-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외의 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회계법인의 인정이 찍힌 것만 인정되며,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만 인정됩니다.
- 공장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중 택일하여 제출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 회사 소유의 공장이 아닐 경우 계약기간 내 임대차계약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제품 설명자료: 제품 카탈로그 혹은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합니다.
- 확인서 발급 목적: 전문가의 확인서 발급 목적을 체크합니다.
7. 인증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 금융 대출 지원 확대 (이자율 감소)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가산점
8.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인증은 3년 동안만 유효해요. 3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 회사 정보가 변경되면 (대표자, 주소, 회사명 등)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 법인 전환이나 회사 분할로 사업자 번호가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9. 전문기업 성과조사에 협조해주세요!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과조사를 실시해요. 다음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 재무제표, 자산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10.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294)로 문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 이제 좀 더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회사가 이 인증을 통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회사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기업으로 우뚝 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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