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와 세무를 공부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세무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잘못 관리하면 세금 부담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차이점, 문제점, 그리고 세무 처리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은 회사가 특정 목적으로 돈을 지출했지만,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기록한 계정입니다. 쉽게 말해, "왜 썼는지 아직 모르는 돈"을 임시로 적어둔 것입니다.
가지급금의 주요 사례
-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직원 출장비를 선지급했으나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경우
- 거래처에 선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의 특징
-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회사가 돈을 빌려준 상태와 유사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법인세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가수금이란?
가수금의 정의
가수금은 회사가 자금을 수령했지만 그 출처나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기록한 계정입니다. 즉, "왜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는 돈"을 임시로 적어둔 것입니다.
가수금의 주요 사례
-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경우
- 거래처에서 입금을 했으나 어떤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미확정 수익으로 처리된 금액
가수금의 특징
- 회계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 회사가 돈을 빌린 상태와 유사합니다.
- 장기간 방치되면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점
구분 | 가지급금 | 가수금 |
성격 | 회사가 돈을 빌려준 상태 (*지급) | 회사가 돈을 빌린 상태 (*받을 수) |
회계 분류 | 자산 | 부채 |
발생 원인 |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지급한 금액 |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미확정 수익 |
세무 영향 | 인정 이자 발생 (4.6%) -> 법인세 부담 증가 | 부채 증가 -> 신용도 하락 |
정리 필요성 |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 방지 | 재무 건전성 확보 |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문제점
가지급금 문제점 | 가수금 문제점 |
1. 법인세 부담 증가 (인정이자 과세) - 세법상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은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인정이자율(2025년 기준 약 4.6%)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 | 1. 부채로 분류되므로 재무 건전성을 악화 |
2.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 회사가 대출을 받은 경우, 가지급금을 보유한 만큼 차입금의 이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 장기간 방치 시 *자본잠식으로 간주될 위험 자본잠식: 회사가 손실을 계속 누적하여 이익잉여금이 바닥난 뒤, 자본금까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상태 |
3. 재무 건전성 악화 - 가지급금을 장기간 방치하면 기업 신용도 하락 및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3. 신용등급 하락 및 외부감사 의견 악화 가능성 |
5. 가지급금과 가수금 처리하는 방법
기업대표 필독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안하면 “이것”당할수 있다. - https://easy-policy.tistory.com/m/47
기업대표 필독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안하면 “이것”당할수 있다.
기업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가지급금 vs 가수금, 정리 안 하면 세금 폭탄?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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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방법 (자산) | 가수금 처리 방법 (부채) |
1. 현금 상환 -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통해 상환합니다. 2. 배당 활용 -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환합니다(단, 배당소득세 15.4% 부담). 3.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을 활용하여 변제하며, 퇴직소득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 완화 가능. 4. 특허권 매각 - 대표 소유 특허권 등을 회사에 매각하여 상환합니다(특허 매각 시 60% 필요경비 인정 가능). 5.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활용 - 회사가 대표의 주식을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고 소각합니다(단,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과세 가능). | 1. 현금 상환 - 회사가 가수금을 제공한 당사자(대표 등)에게 현금을 반환 2. 증자로 전환 (출자전환) -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부채 제거. - 신주 발행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대규모 가수금 처리에 적합 3. 배당 활용 - 배당 지급 시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여 소멸시킵니다. 4. 가지급금과 상계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차감하여 해결 5. 급여나 상여로 상계 -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또는 상여와 가수금을 상계 처리 (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가수금 차감해 줌) |
6. 적정 이자율 미적용 시 세무적 영향
적정 이자율 미적용 시 주요 문제:
1. 비영업대금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 → 법인세 부담 증가
2.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3. 재무제표 왜곡 → 외부감사 의견 악화 및 신용도 하락
요약하면...
1.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나간 돈", 가수금은 "회사로 들어온 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2. 둘 다 임시 계정으로 장기간 방치하면 세무 및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발생 즉시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특히 적정 이자율 준수(4.6%) 를 통해 세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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