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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인증,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정책이지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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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에 대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이 뭔가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은 쉽게 말해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라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작: 2002년부터 운영 중
  •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대상: 소재, 부품 또는 장비를 개발하거나 만드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2. 법적 근거는 뭔가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3.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 소재·부품: 상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재료나 중간 생산물
  2. 장비: 소재·부품을 만들거나, 이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해요:

  • 최종 제품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
  • 첨단기술이 들어가 기술 발전이나 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 산업의 기초가 되거나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
  • 이것이 없으면 주요 산업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

4.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회사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나와야 해요.
  2. 소재, 부품, 장비 또는 이를 만드는 설비를 생산해야 해요.
  3. 대기업 계열사라면, 같은 그룹 회사들에 대한 매출이 전체의 50% 미만이어야 해요.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확인 필요)
  3.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4. 공장등록증명서나 건물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포함)
  5. 위탁제조계약서 (해당 시)
  6. 제품 설명 자료

6.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제출
    - https://www.sobujang.net/index.do#S22010
  2. 접수 확인
  3. 요건 심사
    - 신청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4. 현장 실사 (필요 시)
  5.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 최대 4주 소요

소부장넷

소부장 강국, KOREA - 소부장넷 사이트입니다...

www.sobujang.net

 

7.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기업 기본 정보 입력

  • 업체명: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 설립일: 기업의 설립일을 입력하며, 설립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코드가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코드를 선택하며 제품설명서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주생산품: 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명을 입력하며, 제품설명서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백만 단위로 기입)
  • 기업규모: 중소/중견/대기업 중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중 선택합니다.
  • 회계결산월: 재무제표 발급 기준 결산 월을 입력합니다.
  • 종업원수: 종업원 수를 입력하며, 석박사 인력 포함 시 정확히 기입합니다.
  • 실무책임자 정보: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2. 매출 관련 정보 입력

  • 매출발생 기준연도: 표준재무제표 과세연도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 기업의 총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 소재부품 제품명: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제품명을 기입합니다. 필요 시 제품 수만큼 추가 작성합니다.
  • 표준산업분류코드: 제품에 맞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검색하여 기입합니다.
  • HS코드: 제품의 HS코드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입합니다.
  • 국내매출액: 해당 제품의 국내매출액을 기입하며, 재무제표 상에서 제품매출만 인정됩니다.
  • 수출액: 해당 제품의 수출액을 기입하며, 재무제표 상에서 제품매출만 인정됩니다.
  • 자기계열사 매출액: 해당 기업의 경우 자기계열사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출력: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의견서 작성 시 필요)

3. 서류 작성 및 제출

  • 검토의견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영지도사의 경우 등록증 증빙 필수)
  •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외의 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회계법인의 인정이 찍힌 것만 인정되며,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만 인정됩니다.
  • 공장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중 택일하여 제출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 회사 소유의 공장이 아닐 경우 계약기간 내 임대차계약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제품 설명자료: 제품 카탈로그 혹은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합니다.
  • 확인서 발급 목적: 전문가의 확인서 발급 목적을 체크합니다.

7. 인증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2. 금융 대출 지원 확대 (이자율 감소)
  3. 산업기능요원 제도 가산점

8. 주의할 점이 있나요?

  1. 인증은 3년 동안만 유효해요. 3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2. 회사 정보가 변경되면 (대표자, 주소, 회사명 등)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3. 법인 전환이나 회사 분할로 사업자 번호가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9. 전문기업 성과조사에 협조해주세요!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과조사를 실시해요. 다음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 재무제표, 자산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10.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294)로 문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 이제 좀 더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회사가 이 인증을 통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회사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기업으로 우뚝 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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