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
안녕하세요! 정책 쉽게 읽어 주는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공공기관 납품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인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제도랍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직접생산확인제도란?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즉, 국가에서 물품 및 용역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 자에 한하여 거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수입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즉,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어떤 계약이 직접생산확인 대상인가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제한경쟁 입찰: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확인 대상
-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확인 대상
🤓 왜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할까요?
-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대기업이나 해외 제품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품질 보증: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 공정한 경쟁 유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란?
그렇다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211개 제품과 628개 세부품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쟁제품 확인 방법은? 🔍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하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 내 목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해요.
단,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 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인정된답니다.
문의처 안내 📞: 직접생산자확인 발급 대행 의뢰 :
이렇게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중소기업의 판로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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