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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벤처기업 인증하면 뭐가 좋을까?

by 정책이지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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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증 혜택

 

📣 이 글을 읽으면 벤처인증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증 요건을 알 수 있어요! 😊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벤처인증은 단순히 명칭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의 세제 혜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부동산 세제 경감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50% 경감: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어요.
  • 재산세 35% 경감: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재산세도 35% 경감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대표전화: 110, 홈페이지: https://110.go.kr) 및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벤처기업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면적

서울특별시
  1.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 지정연도: 2000년
    • 소재지: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 면적: 2.60 km²
  2. 종로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이화동, 연건동, 혜화동
    • 면적: 1.23 km²
  3. 성동구 (성동벤처밸리)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 면적: 3.00 km²
  4. 광진구 (광진구청)
    • 지정연도: 2022년
    • 소재지: 남산대동, 이현동, 행당동, 잠원동, 대현동, 서림동, 서창동
    • 면적: 0.67 km²
  5. 강남구 (강남구청)
    • 지정연도: 2022년
    • 소재지: 역삼동, 도곡동, 삼평동
    • 면적: 0.46 km²

경기도

  1. 안양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 지정연도: 2000년
    • 소재지: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 면적: 3.17 km²
  2. 부천시 (부천산업진흥재단)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상동, 약대동, 삼정동, 오정동
    • 면적: 1.00 km²
  3.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고잔동, 원시동, 초지동
    • 면적: 2.83 km²
  4. 수원시 (경기벤처기업협회)
    • 지정연도: 2011년
    • 소재지: 고색동, 매교동, 매탄동
    • 면적: 1.47 km²
  5. 의왕시 (경기벤처기업협회)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삼동, 내손동, 고천동
    • 면적: 3.04 km²

인천광역시

  1. 연수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0년
    • 소재지: 송도동, 연수동
    • 면적: 0.73 km²

부산광역시

  1. 부산진구 (부산경제진흥원)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부전동, 전포동
    • 면적: 0.62 km²
  2. 사하구 (부산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하단동, 영도동
    • 면적: 1.13 km²

대구광역시

  1. 동구 (대구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신천동, 방촌동, 각산동
    • 면적: 1.29 km²

광주광역시

  1. 광산구 (광주경제산업진흥원)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송정동, 비아동, 수완동
    • 면적: 1.44 km²
  2.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2년
    • 소재지: 오룡동, 대촌동
    • 면적: 2.13 km²

대전광역시

  1. 대덕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신탄진동, 대화동, 비래동, 신대동, 덕암동
    • 면적: 25.55 km²

울산광역시

  1. 남구 (울산경제진흥원)
    • 지정연도: 2000년
    • 소재지: 삼산동, 달동, 무거동
    • 면적: 3.90 km²

강원도

  1. 춘천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석사동, 퇴계동
    • 면적: 0.80 km²

충청북도

  1.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2년
    • 소재지: 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 면적: 2.74 km²

  2. 오송읍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오송읍, 대청동, 운정동
    • 면적: 1.34 km²

충청남도

  1. 아산시 (충남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배방읍, 둔포면, 영인면
    • 면적: 3.76 km²

전라북도

  1. 전주시 (전북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완산구, 덕진구
    • 면적: 0.87 km²

경상북도

  1.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남구, 북구
    • 면적: 2.13 km²
  2.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공단동, 임수동
    • 면적: 0.61 km²

경상남도

  1.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 지정연도: 2001년
    • 소재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면적: 3.30 km²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시 (제주테크노파크)
    • 지정연도: 2004년
    • 소재지: 이도1동, 이도2동
    • 면적: 5.50 km²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4호)(20220822).pdf
1.52MB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세제 경감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면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이 면제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벤처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이 시설에 입주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상당한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벤처확인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

2026.12.31까지 창업한 벤처확인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재산세 면제: 벤처확인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3년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50% 경감: 면제 기간 이후 2년간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창벤처확인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25% 세액공제: 벤처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2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 유형별 기준요건 및 평가지표

1. 벤처투자유형

  • 조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자본금 중 투자금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 조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 1개 이상 보유
    •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평가

3. 혁신성장유형

  • 조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평가
  •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 평가지표:대분류중분류평가지표지표유형신규 (3년 미만)신규 (3년 이상)재확인

    기술 혁신성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정량 30 20 20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정량 - 20 10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정성 30 20 10
        R&D 실적 정량 10 10 20
        기술의 차별성 정성 20 20 3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정량 10 10 10
    사업 성장성 고용상승률 정량 - 10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정성 20 20 10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 정성 50 40 30
        협업 실적 정량 10 10 10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정성 20 20 20
        사업성과 정량 - - 20

4. 예비벤처유형

  • 조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준비 중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평가
  •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 평가지표:대분류중분류평가지표지표유형배점

    기술 혁신성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정량 20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정성 40
        기술의 차별성 정성 40
    사업 성장성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 정성 40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 정성 40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정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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