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읽으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장점: 기술 경쟁력 강화, 세제 혜택, 우수 인재 확보, 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방법과 필요한 첨부 서류
-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차이점
- 기업부설연구소 서비스 분야도 설립 가능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설립 요건부터 인정 절차, 지원 내용까지 알차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기업부설연구소, 왜 설립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런 점이 좋아요!
- 기술 경쟁력 강화 자체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4)
-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3)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답니다!
- 우수 인재 확보 기업부설연구소는 전문 연구 인력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우수한 연구 인재를 영입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죠. 병역 특례 제도 덕분에 연구전담인력의 공백 걱정도 없습니다!
- 비용 절감 효과 연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관세법 제90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있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이처럼 여러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우수 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정부 포상,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산점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되겠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신청 방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신청서 작성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해요.
- 첨부 서류 준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 평면도 및 배치도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서류 등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심사를 통과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청 자격은 관련 법령상 연구시설과 연구전담요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대표자, 업종, 매출액, 연구 분야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에 소홀하면 인정 취소는 물론 받은 혜택도 모두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 연구시설 기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연구공간: 벽과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 확보 필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적정 면적 갖춰야 해요.
- 연구기자재: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장치, 장비 등이 연구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 부대시설: 연구소 내 필요한 편의시설도 연구소 주소지에 있어야 해요.
✅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학력 기준: 자연계열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자도 가능
- 자격증 기준: 기술, 기능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는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소기업 특례: 전문대 졸업 후 연구개발 경력이 있으면 인정,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경력자도 가능 ※ 단, 대표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외국인 중 산업연수생도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까다로워 보이지만 연구소 설립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갖출 수 있어요. 독립된 공간과 전담 연구인력만 확보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중소기업이라면 연구공간 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산업디자인이나 지식서비스 분야는 연구전담요원 학력 기준도 낮아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vs 기업부설창작연구소 vs 기업창작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연구개발 전담 조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로, 기업부설연구소보다 규모가 작아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해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문화산업 분야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창작 전담 조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업창작전담부서: 문화산업 기업 내 창작을 전담하는 부서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보다 규모가 작아요. 창작전담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해요.
🌟 기업부설연구소 서비스 분야도 설립할 수 있을까?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르면 아래의 분야가 포함돼요.
- 전문서비스: 법무, 회계, 세무, 광고, 건축설계, 투자 자문 등
- 과학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기술 시험, 분석, 지적재산권 등
-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시스템 설계, 호스팅 등
- 사업지원서비스: 고용알선, 보안시스템, 사무지원, 콜센터 등
- 교육서비스: 기술 및 직업훈련, 온라인 교육 등
- 보건서비스: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 등
그래서 위의 분야 중 회사의 주된 사업 영역과 관련된 분야라면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로 볼 수 있어요. 😄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은 과학기술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지식서비스 분야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답니다.
🎉 여러분의 회사도 혹시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지 않나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과 지식의 경쟁력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답니다.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도전해 보세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세요!
기술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
법령의 높은 벽을 넘어 당당히 인정받을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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