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
경력이 없는 외국인도 E-7 취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력 면제와 해외 학위 소지자의 일반요건은 다릅니다.
같은 신입 지원자라도 학위를 받은 학교와 학위 수준, 채용할 직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드는 지원자를 찾았다면, 채용을 포기하거나 출근일을 확정하기 전에 경력 면제 대상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위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회사가 그 사람을 해당 업무에 고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한 신입은 경력이 없어도 되나요?
국내 대학의 학사 이상 졸업자는 허용 직종에 취업하고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1년 경력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은 해당 학위 소지자가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업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해야 하며, 직종별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으면 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의 실제 사업에서 해당 인력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이 특례의 학교 범위도 중요합니다.
지침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위를 대상으로 하며, 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제외합니다.
학교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학위와 교육기관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도 전공과 상관없나요?
전문학사 경력 면제는 전공과 취업할 직종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 관련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학사 이상 졸업자에게 적용하는 전공 관련성 특례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한국에서 졸업했으니 경력과 전공은 모두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졸업증명서와 전공, 실제 담당 업무를 먼저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졸업예정자도 지침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학위 취득 예정 사실과 신청 시점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학사 졸업자는 왜 판단이 달라지나요?
해외 학사만 있고 경력이 없다면 일반적인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요건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종별 특별요건과 우수인재 특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외 석사와 해외 학사를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침이 정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력 없이 검토할 여지가 달라집니다.
대학 순위 특례는 인정하는 평가기관과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지원자가 말하는 대학의 인지도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있다면 기간뿐 아니라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경력 인정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인턴 경험이나 졸업 전 근무를 모든 직종에서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 유형별 차이는 E-7 학력·경력 요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면제되면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력 면제는 회사요건이나 임금요건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용할 직종에 적용되는 회사의 업종·고용인원·고용비율과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동일한 인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원자가 실제로 맡을 업무도 중요합니다.
전문 직종으로 신청하면서 단순 보조업무만 맡기는 채용은 지침의 직종 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성과급·숙소 지원과 E-7 연봉 판단도 함께 살펴보세요.
급여 조건과 지원자의 학력은 각각 확인할 항목입니다.
비자를 접수하면 신입 교육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채용 확정이나 신청 접수만으로 취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요구하고, 해당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용하는 활동과 변경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획하는 교육이 단순 안내인지 실제 업무 수행을 포함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 출근일을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되, 지원자에게 필요한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한 후 근무 일정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입 외국인 채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원자의 학교·학위·전공, 현재 체류자격과 회사에서 맡길 업무를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는 적용 가능한 경력 특례와 직종별 조건, 회사의 고용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채용일수록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면 준비할 자료와 일정이 분명해집니다.
사무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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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의 특정활동 일반·특별요건. 하이코리아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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