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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운영 관리 가이드 - 등록 후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 단계에서는 행정사를 찾지만, 막상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등록 후 1~2년 지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장부 관리,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직업안정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가 꽤 많습니다.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등입니다. 이걸 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바쁘게 일하다 보면 장부 작성을 미루게 되.. 2026. 1. 5.
해외인력송출 비즈니스 | 유료직업소개 인허가, 반려 없이 빠르게 받기 | 실무자가 놓치는 7가지 체크포인트 최근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 신청의 통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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