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2026.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