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원자재값이 올랐는데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구분내용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 방식)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적용 대상공사·용역·물품제조·물품구매 계약 전반기간 요건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91일째부터)등락 요건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신청 주체증액: 계약상대자 / 감액: 계약담당공무원처리 기한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물품계약은 20일)신청 기한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가에.. 2026. 5. 4.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2026.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