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과 공동사업 |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D-8-3 비자가 나올까요? 한국인 사업자가 외국인과 식당이나 유통업을 함께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올리면 투자비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D-8-3은 공동대표라는 이름만 확인하는 비자가 아닙니다.양측의 실제 투자와 공동경영, 사업자금의 흐름과 외국인의 역할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공동대표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투자와 경영 참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외국인과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한국인 사업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법인투자와의 차이, 양측이 준비할 자금, 공동사업계약과 비자 유지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개인사업과 법인투자는 왜 구분하나요?D-8-1은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D-8-3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