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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적은 회사의 E-7 채용, ‘내국인 5명’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by 정책이지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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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소망입니다.

마음에 드는 외국인 지원자를 찾았는데, 회사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채용을 포기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내국인 5명 이상’이라는 설명을 보면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원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E-7 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용 직종에 국민고용 보호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정상 운영, 고용 필요성, 임금과 지원자의 자격은 심사 대상입니다.

내국인 5명 기준은 모든 E-7 직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문인력의 일반원칙과 국민고용 보호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국 지침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임금요건을 제외한 국민고용 보호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기계공학 기술자·해외영업원·통번역가 등 일부 직종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등도 직종별 고용업체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의 초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이 문장을 ‘직원이 5명 미만인 모든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고 바꾸어 이해하면 적용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실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원부터 늘리거나 직종명을 바꾸기 전에, 실제 맡길 업무에 해당하는 직종과 그 직종의 기준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외영업 인력을 검토 중이라면 통역·무역사무와 해외영업 업무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모두 국민고용 인원으로 계산되나요?

단순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수를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침에서 인정하는 고용 형태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 심사기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료와 계속 고용기간, 최저임금 충족 여부 등을 통해 국민고용 인원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인지가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채용공고를 냈거나 입사 예정자가 있다는 사실과 현재 인정되는 고용인원은 다릅니다.
최근 입사·퇴사가 있었다면 지난달 자료만으로 비율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신설기업은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므로, 외국인 직원의 희망 입사일과 신청 가능한 일정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5명이면 외국인 한 명은 무조건 채용할 수 있나요?

5명이라는 숫자만으로 허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지만, 직종별 별도 기준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체류자격별로 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회사 업종, 외국인에게 맡길 직무, 임금, 세금 체납 여부와 정상 운영 여부가 더해집니다.
지원자의 학력이나 경력이 충분해도 회사 측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원자 자격 검토와 회사 자격 검토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라 매출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부 창업 초기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제조·무역·컨설팅·연구개발 등의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려는 경우, 창업일부터 최대 5년간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침에서 정한 전문인력 직종입니다.

이 기준은 모든 신생회사에 적용되는 일괄 면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해당 기업 유형에 들어가는지, 설립 시점과 실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과 채용 필요성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현재 사업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계약 진행상황, 사업장, 조직과 업무분담 등 회사의 실제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회사와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회사의 제출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내면 검토가 가능할까요?

회사 자료와 지원자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되, 실제 맡길 업무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 회사: 사업자등록증, 실제 업종, 설립일, 내국인 고용현황, 매출·수출실적 유무
  • 채용: 예정 업무, 근무장소, 연봉, 입사 희망일, 현재 외국인 직원 유무
  • 지원자: 학위 취득 국가와 전공, 관련 경력,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이 자료는 모든 신청의 법정 필수서류 목록이 아니라, 신청 가능성과 추가 준비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원자가 신입이라면 경력 없는 외국인의 E-7 신청 가능 조건을 함께 읽어보세요.

작은 회사일수록 채용 전에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인원 규모라도 직종과 기업 유형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인지, 준비 시점을 조정하면 되는지,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에는 출입국 지침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는 회사의 업종·고용현황과 외국인 지원자의 조건을 함께 검토해 신청 가능성, 준비자료와 진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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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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