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
외국어 통역이나 무역서류 입력만 맡기는 채용을 해외영업원 E-7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영업원은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거래 업무를 맡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현지 언어를 아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영어를 잘한다”, “외국 고객을 응대한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직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채용을 시작할 때부터 영업 담당자와 통역·사무 보조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영업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나요?
해외 거래를 위한 판매·수입 영업활동이 실제 담당 업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지침의 해외영업원 직종설명은 해외 바이어 대상 판매와 해외 판매자 대상 수입을 위한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침에는 해외영업원, 무역영업원, 수출입영업원이 도입 가능한 직업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이어를 발굴하고 상품을 제안하는 일,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일 등은 회사의 사업과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어를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맡길 역할이 그 설명에 맞아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제품을 어느 시장에 판매하려는지, 외국인 직원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담당할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학력·경력도 해당 업무의 자격요건과 함께 검토합니다.
직함이 매니저인지 사원인지가 비자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역도 하고 영업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외영업 과정에서 통역을 하는 것과 통역만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해외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면서 상대방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통역 업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외영업원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직원의 대화만 전달하고 영업활동은 맡지 않는다면 실제 주된 업무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객과 대화한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영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분장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행하지 않는 일을 비자 신청용으로 추가하기보다 현재 채용 목적에 맞는 직종을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통역·번역 직종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역사무와 배송 업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침은 무역사무원과 국내 쇼핑몰 판매원, 상품 관리나 포장만 수행하는 사람을 도입 제한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수출기업에 근무한다고 그 회사의 모든 직무가 해외영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장 입력이나 배송 포장만 맡는 업무를 영업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업 담당자가 거래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일정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할 부분은 사무업무가 존재하는지 자체가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맡는 직무가 지침의 해외영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에 관한 별도 기준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해외영업과 온라인 판매원의 조건을 서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실적이 있으면 회사요건은 충족한 것인가요?
수출실적만으로 회사의 해외영업원 채용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입니다.
회사의 고용 현황과 적용 가능한 인원 기준, 실제 사업과 고용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업체나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으나,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앞으로 수출할 계획과 이미 발생한 수출실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례에 필요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일반 경로의 신청 불가와 동일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해외영업원 회사요건 안내에서 일반 기준과 특례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적용 기준은 고용 현황과 사업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좋으면 학력이나 경력을 대신할 수 있나요?
외국어 능력만으로 학력·경력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영업원에게 적용하는 일반 자격요건과 국내 학위 소지자 등의 특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어 능력은 회사가 그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비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의 학위와 경력이 실제 예정 업무와 맞는지 확인하고, 경력 면제 특례가 있다면 그 적용 조건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금과 근무 장소도 함께 확인하세요.
외국인 직원의 근무 시작 시점은 채용 합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외영업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무엇을 알려드리면 되나요?
취급 제품, 목표 국가, 현재 거래 상황, 고용 현황과 후보자의 이력을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는 예정 업무가 해외영업 직종에 맞는지와 회사·신청인의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종 선택과 회사요건 판단을 먼저 해 두면, 채용을 확정한 뒤 처음부터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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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의 해외영업원 직종설명·도입제한·국민고용 보호 기준. 하이코리아 공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