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인력송출 비즈니스 | 유료직업소개 인허가, 반려 없이 빠르게 받기 | 실무자가 놓치는 7가지 체크포인트 최근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 신청의 통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2026.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