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원자재값이 올랐는데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구분내용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 방식)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적용 대상공사·용역·물품제조·물품구매 계약 전반기간 요건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91일째부터)등락 요건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신청 주체증액: 계약상대자 / 감액: 계약담당공무원처리 기한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물품계약은 20일)신청 기한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가에.. 2026.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