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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 | 기존 회사가 있어도 새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by 정책이지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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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을 새로 만들었으니 창업기업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신청할 때 기존 회사의 사업 내역이나 주주명부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회사가 있어도 새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회사인지, 기존 회사나 그 주주가 새 회사에도 투자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몇 개냐보다 기존 사업과 새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만든 경우와 기존 법인이 새 법인에 투자한 경우부터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개인사업을 하면서 법인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만들었다면, 새 법인의 주주 구성을 함께 봅니다. 대표자가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개인사업자와 친족이 새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쳐 50% 넘게 보유하거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새 법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창업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과 법인을 둘 다 운영하려는 분은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 사업 내용: 두 사업체가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은지
  • 주주 구성: 본인과 친족이 새 법인의 주식을 각각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니 별개 회사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과 창업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2. 기존 법인이 투자해서 새 회사를 만들면 어떤가요?

기존 법인과 그 법인 소속 임원이 새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합산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 명의의 주식만 보면 안 됩니다. 해당 법인 소속 임원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도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인의 투자 비율이 낮더라도 임원이 가진 지분을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단순히 회사에서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을 합산하는 요건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지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새 회사의 주주명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존 회사와 새 회사의 주주명부, 임원 명단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과점주주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존 회사와 업종이 다르면 괜찮을까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업종인지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주주 구성 때문에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기존 법인과 임원이 새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업종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당 제외 사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인지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표현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업종 이름만 전달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인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의 차이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창업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조에서 유형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법인을 만들었다면 방법이 없나요?

처음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면 창업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외 사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인이 해산하거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 기존 법인과 임원의 합산 지분이 낮아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새 회사의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인지, 누구에게 주식을 넘겼는지, 어느 날 요건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식 양도에 관한 규정에는 양수인이 새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만 줄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먼저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한 뒤,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분을 실제로 바꾸는 일에는 세금과 주주 간 권리 문제도 따릅니다. 확인서 신청을 위해 회사 구조를 변경하려면 행정사와 창업 요건을 검토하고, 세무·법무 사항은 해당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담이나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과 새 회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기존 사업 내역: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언제 시작했고 지금도 운영하는지
  • 새 회사의 사업 내용: 기존 사업과 같은 점과 다른 점
  • 주주·임원 자료: 설립 당시와 현재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변경 내역: 지분 양도, 증자, 임원 변경 등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날짜
  •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 공공기관 납품용인지, 어떤 지원사업에 제출할 예정인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한 뒤 신청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를 받는 것과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제출하려는 사업의 업력·업종·신청자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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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기존 회사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새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의 형태와 새 회사의 주주 구성을 알려주시면,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적용되는 창업 기준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보완 요청을 받으셨다면 요청 내용도 함께 보내주세요. 어떤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확인서를 제출할 공공구매·지원사업 일정에 맞춰 신청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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