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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룬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방식이에요.
협의이혼 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법원에서 교부된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관련 기관을 설명드리고, 이를 적절히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신고 및 서류 작성 일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프로세스, 필요 서류, 관련 기관
기관 | 단계 | 설명 | 필요서류 |
가정법원 |
1. 협의이혼 의사 합의 |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합의 | 이혼합의서 별도 작성- 행정사 작성 대행 |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변호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음)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양식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및 자녀양육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양식 ○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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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려기간 (보통 1개월) |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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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출석 및 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신분증 | |
가족관계등록관서 |
5. 이혼 신고 |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 의사 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이혼 신고서 - 양식 주민등록증 및 도장 |
6. 이혼 완료 | 법적 이혼이 완료되며, 부부 관계가 해소됩니다. | 해당 사항 없음 |
💼 양식
💡 추가적인 세부 사항
-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법원에서 교부된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해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관련 서류 (이혼합의서 별도 작성 후 공증 필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유의사항: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명 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서는 법적 집행력이 있으며,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 작성 대행과 이혼 신고까지의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합의서 작성 대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대행 등의 추가적인 서류작성 및 행정 절차를 도와드리며
바쁜 일상 속 관공서 방문, 서류작성, 제출 등의 시간을 절약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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