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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 법정 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각각의 법적 근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유형: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의 차이점
- 안전보건교육기관 설립 가능 주체
- 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기준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첨부 서류
- 교육기관 등록 신청 절차와 제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엔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법정의무 안전보건교육 종류
-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세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세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 특별안전보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세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세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4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까요? 🤔 선택해야 해요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직무교육기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해요!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의 차이점
- 교육 대상과 내용: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일반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직무교육기관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요.
- 설립 요건: 직무교육기관의 설립 요건이 더 엄격해요. 특히 인력 기준에서 차이가 나며, 강사의 수와 자격 요건이 더 높답니다.
- 교육 방식: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 실무 중심의 반복적인 교육이 많은 반면, 직무교육은 정책, 제도, 리더십 등 더 폭넓은 주제를 다뤄요.
- 법적 절차: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만, 직무교육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지정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답니다.
구분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직무교육기관 |
주요 대상 | 일반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교육 내용 | •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 깊이 | 일반적인 안전수칙과 실무 중심 |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 |
교육 주기 | 매월, 매분기 등 | 주로 정기적 (연간, 3년마다 등) |
설립 주체 | • 법인 • 산업안전·보건 학과가 있는 대학 | •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 |
인력 기준 | • 총괄책임자 1명 이상 • 강사 2명 이상 | • 총괄책임자 1명 이상 • 강사 5명 이상 (총괄책임자 포함) |
시설 기준 | • 사무실 30㎡ 이상 • 강의실 120㎡ 이상 | • 강의실 120㎡ 이상 • 필요시 실습실 구비 |
교재 요건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 1개 이상 보유 | 직무교육 대상별 교재 구비 |
등록/지정 |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 |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 필요 |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
- 법인이나 산업 안전·보건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만들 수 있어요.
- 직무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비영리법인도 가능해요!
신청서를 준비해요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별지 제9호 서식
- 직무교육기관: 별지 제10호 서식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
- 총괄책임자 (1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관련 기술사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산업전문간호사(실무경력 2년 이상)
- 관련 기사(실무경력 5년 이상)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공무원 경력자 등이 될 수 있어요.
- 강사 (2명 이상)
- 총괄책임자 자격 소지자
- 관련 기사(실무경력 3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실무경력 5년 이상)
- 의사나 간호사(산업보건 실무경력 2년 이상)
- 관련 학위 및 실무경력자 등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시설과 장비가 필요할까요? 🏢📚
-
- 사무실: 30㎡ 이상
- 강의실: 120㎡ 이상, 의자, 탁자, 교육용 비품 필요해요.
- 교육교재: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에 대한 교재 각 1개 이상 있어야 해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
- 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별지 제9호 서식
- 직무교육기관: 별지 제10호 서식
- 설립 주체 요건 충족 증명 서류
- 법인이나 학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증명 서류와 명세서
-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 설립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안전보건교육기관 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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