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 가장 싼 가격만 보고 업체를 정해도 될까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작은 용역을 맡기기 위해 견적서를 모았는데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신가요?수의계약이니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비교해 보면 배송·설치비나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수의계약도 업체를 정해진 절차로 선정하고,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먼저 적용되는 견적 절차를 확인하고, 그 절차 안에서 동일한 구매 조건과 가격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견적서의 총액만 남기면 나중에 어떤 조건을 비교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1. 소액이면 담당자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나요?소액이어도 담당자가 임의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의계약 사유와 견적·계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둘 이상의 견적을 원칙으로 두면서 일정한..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