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 수의계약 | 한 업체 견적만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순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준비하면서 견적을 받은 업체와 바로 계약하려고 하셨나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나라장터에 다시 견적 공고를 올려야 한다면, 같은 수의계약인데 왜 절차가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도 복수 견적이나 전자견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견적을 몇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 공사 종류와 적용 법령부터 구분합니다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는 같은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실제 내용과 업체에 필요한 자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견적서..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