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 가장 싼 가격만 보고 업체를 정해도 될까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작은 용역을 맡기기 위해 견적서를 모았는데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신가요?수의계약이니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비교해 보면 배송·설치비나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수의계약도 업체를 정해진 절차로 선정하고,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먼저 적용되는 견적 절차를 확인하고, 그 절차 안에서 동일한 구매 조건과 가격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견적서의 총액만 남기면 나중에 어떤 조건을 비교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1. 소액이면 담당자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나요?소액이어도 담당자가 임의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의계약 사유와 견적·계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둘 이상의 견적을 원칙으로 두면서 일정한.. 2026. 10. 10. 보조금 공사 나라장터 공고 | 견적서를 받았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조금으로 시설을 고치기로 했고 시공업체의 견적도 받았는데, 지원기관에서 나라장터 공고를 진행하라고 안내받으셨나요?처음 발주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등록부터 공사 종류, 낙찰 방법까지 낯선 항목이 많습니다.공고문 파일만 작성하면 끝나는 일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나라장터에 공고하려면 공사 범위와 금액, 참가자격, 낙찰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우리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 기준, 실제 시공 범위와 금액,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 정리되어야 공고 내용도 정확해집니다.공사를 시작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이전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1. 민간 사업자인데 공공계약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에 동일한 국가계약 절차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