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4 해외 체류 | 거소증이 있어도 귀국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한국에서 생활하던 재외동포가 가족 방문이나 업무 때문에 몇 달간 출국하려고 합니다.거소증도 있고 한국에 살 집도 있으니, 귀국한 뒤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F-4 재입국에서 먼저 볼 날짜는 출국일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출국 당시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귀국 전에 만료되면 종전 거소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이 글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귀국 준비를 돕는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재입국허가 면제의 의미, 체류기간이 끝난 경우의 차이, 귀국 후 주소 문제를 일정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재입국허가 면제는 체류기간 연장이 아닙니다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 원칙은 ..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