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소망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사무실을 알아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등록 주소를 제공하는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무실을 구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공유오피스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라는 설명만으로 D-8 신청에 충분한 사업장이 확보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할 곳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D-8 신청이 안 되나요?
명칭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에는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하는 계약도 있고, 공용 좌석을 이용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주소와 우편물 수령 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의 D-8 안내에는 사업장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면 사업장 검토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청 법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를 알아보고 있다면 월 이용료보다 먼저 계약 상품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독립실을 사용하는지, 좌석 사용이 가능한지, 주소만 등록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업체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에 어떤 사용 권한이 생기는지, 그 권한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 적힌 ‘비자 가능’이라는 문구만으로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법인이 임차하는지, 대표 개인이 계약하는지
- 사용 범위: 실제 사용할 공간과 시설이 무엇인지
- 사용 기간: 회사 운영과 비자 준비 일정에 맞는지
- 이용 조건: 상시 출입, 업무자료 보관, 우편 수령이 가능한지
- 계약 권한: 전대차라면 필요한 권한과 동의가 확인되는지
이 항목들은 일률적인 D-8 허가 조건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과 실제 사용관계가 불분명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확인사항입니다.
대표 개인 명의의 계약을 회사가 사용하는 구조라면, 법인의 사용 권한과 비용 지급관계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 초안을 전문가와 검토하면 이미 지출한 비용 때문에 선택이 제한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면 주소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무역 관리, 상품 판매는 업무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개발 업무에는 작업 공간과 장비가, 상품 판매에는 재고 보관과 배송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업이라면 사무용 주소 외에 실제 시설과 업종별 인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서 설명한 업무를 계약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재고를 외부에 보관한다면 그 운영방식과 계약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기능을 한 사무실 안에 두라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진 외에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실제 업무와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 내용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 임대료 지급, 거래 진행과 직원 근무 자료 등은 회사 운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모든 신청에서 똑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의, 사업자등록 주소, 실제 사용하는 호실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기 좋게 촬영하는 것보다 제출자료와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갖추지 않은 공간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른 회사 시설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 비용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D-8 투자금의 임대료·급여 지출과 증빙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준비와 자본금 사용자료를 별개로 처리하면 나중에 같은 지출을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새 사무실부터 구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을 바로 해지하기보다, 현재 공간의 사용 조건과 신청 업종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빠진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실제 업무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지, 공간이나 계약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를 마쳤다면 이전에 따라 정리해야 할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거주지와 회사의 사업장 주소는 서로 다른 정보이므로, 한쪽을 바꾸었다고 다른 절차까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내용은 D-8 주소·사업장 변경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과 비자 신청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공유오피스 선택은 임대료만 비교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사업 형태, 실제 사용 공간, 계약 명의와 D-8 신청 준비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현장의 이용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는 예정 업종과 사업계획, 사무실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D-8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과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초안을, 이미 계약했다면 현재 계약서와 실제 이용 형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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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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