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 방식) |
|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
| 적용 대상 | 공사·용역·물품제조·물품구매 계약 전반 |
| 기간 요건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91일째부터) |
| 등락 요건 |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 |
| 신청 주체 | 증액: 계약상대자 / 감액: 계약담당공무원 |
| 처리 기한 |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물품계약은 20일) |
| 신청 기한 | 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
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가에 연동되는 원자재값이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공공계약을 수행 중인 업체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말이 있다.
"발주기관에서 총액계약이라서 계약금액을 올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말이다.
총액계약이든, 단가계약이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와 실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발주기관에서 총액계약이라 조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맞나요?"
틀린 말이다.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이다.
발주기관이 거부할 경우 이 유권해석을 직접 제시하고 서면으로 조정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계약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제41301-622 (2003.5.21.) · 회제45101-475 (1993.5.31.)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려면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된다.
기간 요건 — 91일째부터 유효
"90일 이상 경과"는 91일째부터다. 계약체결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2차 이후 조정이라면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등락 요건 — 입찰일 기준 ±3%
품목조정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 시점으로, 조정 시점의 가격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 값이 +3% 이상 또는 -3% 이상이어야 한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며, 이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
1회 신청과 2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1회분 검토·조정 완료 후 순차적으로 2회분을 처리해야 한다.
품목조정률은 이렇게 계산한다
품목조정률 방식은 산출내역서상 개별 품목의 단가를 입찰 시점과 비교 시점에서 각각 구해 등락률을 산정한 뒤, 품목별 등락폭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이다. 품목 구성이 복잡하지 않은 계약에 주로 적용된다.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조정 증감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이 원칙이다. 계약 이행 중 임의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증액 신청 —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청구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E/S),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진행된다. 발주기관이 알아서 올려주지 않는다. 준공대가(완납·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
-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 필수 첨부서류. 품목별 입찰 시점 단가와 비교 시점 단가, 등락률, 조정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 원본 —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기준 시점 확인용.
- 물가 변동 근거 자료 —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서류다. 한국물가정보, 조달청 공시가격,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격 자료를 품목별로 구해 입찰 시점과 비교 시점을 대응시켜야 한다. 단순히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각 품목에 대응하는 공시가격 자료를 날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조정기준일 산정 근거 — 기간 요건(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과 등락 요건(3% 충족 시점) 동시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
감액 통보 — 발주기관이 먼저 통보한다
물가가 하락해 계약금액이 감소하는 경우(D/S)는 반대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작성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발주기관도 최종 대가 지급 전까지 감액 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증액 예산이 없을 경우 공사량·제조량 등으로 대가를 갈음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90일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 예외 규정
천재지변이나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90일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적용 계약 유형 | 90일 예외 적용 조건 |
|---|---|
| 공사·용역·물품제조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 |
| 물품구매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 공사·용역·물품제조 | 3% 이상 상승 + 객관적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 물품구매 | 6% 이상 상승 + 동일 요건 |
제출해야 할 증빙 내용
- 원자재 가격 급등 사실 및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입증 자료
- 입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 — 환율급등, 하도급자 파업 등
- 납품 지연·거부·계약 포기 시 제재보다 추가비용이 더 과중한 상황 설명
- 주요 원자재 조달 곤란으로 적기 이행 불가능한 사정 입증
전체 3%에 미달해도 — 단품 슬라이딩으로 구제받는다
유가 급등으로 특정 자재값만 크게 올랐지만 전체 품목조정률이 3%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품조정(단품 슬라이딩)이다. 전체가 아닌 특정 자재에 한해 별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요건 | 기준 |
|---|---|
| 자재 규모 | 해당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
| 가격 변동 | 입찰일(조정기준일) 대비 15% 이상 상승 또는 하락 |
| 기간 요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원칙적으로 총액 증액조정(E/S)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단품조정은 총액 E/S에 대한 예외 제도다. 다만 단품 증액조정이 하수급업체에 더 유리하거나 계약관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품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주무부처 대응이 다르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대규모 공사나 감리용역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별도의 협의 라인이 작동한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사전검토 요청 | 주무부처 → 조달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장의 사전 적정성 검토 필요 |
| 총사업비 변경 협의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조달청 검토 완료 후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총사업비 변경 |
| 계약 의뢰 | 주무부처 → 조달청 | 총사업비 내역서 첨부 후 계약 의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주무부처 담당자가 물가변동 조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 조달청 사전검토 요청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① 조정 요건 성립 근거를 정리해 발주기관에 먼저 제출하고, ② 주무부처가 조달청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선제적으로 갖춰두는 것이 실효적이다. 발주기관이 적정성 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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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물가정보·조달청 공시가격 등 품목별 근거 자료 수집이 막막한 분
-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
- ✓발주기관이 "총액계약이라 안 된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한 분
- ✓90일 예외(원자재 급등)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싶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