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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위한 가지급금과 가수금 세무 처리 방법 정리

정책이지 2025. 2. 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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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와 세무를 공부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세무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잘못 관리하면 세금 부담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차이점, 문제점, 그리고 세무 처리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은 회사가 특정 목적으로 돈을 지출했지만,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기록한 계정입니다. 쉽게 말해, "왜 썼는지 아직 모르는 돈"을 임시로 적어둔 것입니다.

 가지급금의 주요 사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직원 출장비를 선지급했으나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경우
거래처에 선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의 특징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돈을 빌려준 상태와 유사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법인세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가수금이란?


 가수금의 정의
가수금은 회사가 자금을 수령했지만 그 출처나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기록한 계정입니다. 즉, "왜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는 돈"을 임시로 적어둔 것입니다.

 가수금의 주요 사례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경우
거래처에서 입금을 했으나 어떤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미확정 수익으로 처리된 금액

 가수금의 특징
회계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돈을 빌린 상태와 유사합니다.
장기간 방치되면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점

구분가지급금가수금
성격회사가 돈을 빌려준 상태 (*지급)회사가 돈을 빌린 상태 (*받을 수)
회계 분류자산부채
발생 원인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지급한 금액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미확정 수익
세무 영향인정 이자 발생 (4.6%) -> 법인세 부담 증가부채 증가 -> 신용도 하락 
정리 필요성불필요한 세무 리스크 방지재무 건전성 확보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문제점

가지급금 문제점가수금 문제점
1. 법인세 부담 증가 (인정이자 과세)  
 
-  세법상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은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인정이자율(2025년 기준 약 4.6%)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

1. 부채로 분류되므로 재무 건전성을 악화

2.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 회사가 대출을 받은 경우, 가지급금을 보유한 만큼 차입금의 이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장기간 방치 시 *자본잠식으로 간주될 위험

자본잠식: 회사가 손실을 계속 누적하여 이익잉여금이 바닥난 뒤, 
자본금까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상태
3. 재무 건전성 악화  

   - 가지급금을 장기간 방치하면 기업 신용도 하락 및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신용등급 하락 및 외부감사 의견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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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지급금과 가수금 처리하는 방법


기업대표 필독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안하면 “이것”당할수 있다. - https://easy-policy.tistory.com/m/47

기업대표 필독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안하면 “이것”당할수 있다.

기업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가지급금 vs 가수금, 정리 안 하면 세금 폭탄?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

easypolicy.co.kr

가지급금 처리 방법 (자산)가수금 처리 방법 (부채)
1. 현금 상환  
   -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통해 상환합니다.

2. 배당 활용  
   -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환합니다(단, 배당소득세 15.4% 부담).

3.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을 활용하여 변제하며, 퇴직소득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 완화 가능.

4. 특허권 매각  
   - 대표 소유 특허권 등을 회사에 매각하여 상환합니다(특허 매각 시 60% 필요경비 인정 가능).

5.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활용  
   - 회사가 대표의 주식을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고 소각합니다(단,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과세 가능).
1. 현금 상환  
   - 회사가 가수금을 제공한 당사자(대표 등)에게 현금을 반환

2. 증자로 전환 (출자전환)  
   -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부채 제거.
   - 신주 발행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대규모 가수금 처리에 적합

3. 배당 활용  
   - 배당 지급 시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여 소멸시킵니다.

4. 가지급금과 상계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차감하여 해결

5. 급여나 상여로 상계  
   -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또는 상여와 가수금을 상계 처리 (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가수금 차감해 줌) 

 6. 적정 이자율 미적용 시 세무적 영향

 적정 이자율 미적용 시 주요 문제:
1. 비영업대금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 → 법인세 부담 증가
2.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3. 재무제표 왜곡 → 외부감사 의견 악화 및 신용도 하락


 요약하면...


1.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나간 돈", 가수금은 "회사로 들어온 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2. 둘 다 임시 계정으로 장기간 방치하면 세무 및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발생 즉시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특히 적정 이자율 준수(4.6%) 를 통해 세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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